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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수사권 갖는다?

김영조 중조단장, “법무부와 협의 중”…불법으로 얻은 수익금도 환수 계획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24/02/14 [06:00]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수사권 갖는다?

김영조 중조단장, “법무부와 협의 중”…불법으로 얻은 수익금도 환수 계획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4/02/14 [06:00]

【후생신보】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 수사권 확보에 나섰다. 더불어, 불법 의약품 판매 등으로 얻은 범죄 수익금 환수에도 나설 계획이다.

 

지난 13일,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하 중조단) 김영조 단장<사진>은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이를 이해 현재 법무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확인했다.

 

중조단은 지난해 272건의 불법 식품․의약품 제조 및 유통 사범을 단속했다. 특히, 최근 스테로이드 제제 불법 제조 현장 등을 검거하는 등의 성과를 올렸다. 불법 스테로이드 판매로 발생한 4억 5,000만 원의 범죄 수익금은 환수했다.

 

이날 김조 단장은 올해에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수사에 힘을 쏟겠다는 2024년도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중조단은 올해 의료용 마약류 수사권 확보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수사권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법무부와 협의 중에 있다.

 

그동안 중조단은 의료용 마약류 수사권이 없었다. 해서 경찰에 의뢰하는 형식으로 수사가 진행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특사경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의료용 마약 관련 수사권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단장은 “특사경 관련법을 개정해서 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 수사권을 확보하려 한다”며 “이를 위해서 지금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조단은 범죄 수익금 환수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상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대한 범죄자가 불법 의약품 제조․유통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이다.

 

그는 “사형, 무기 또는 징역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에 대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며 “올해는 범죄 수익 관련 기준도 만들고 범죄자 재산 조사 등을 통해 환수 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범죄자 개인이 불법 의약품을 제조․유통하는 과정에서 벌어들인 수익금 전체가 환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

 

한편, 중조단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A 제약사의 점안액 제조 과정 문제도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명조 단장은 “언론에 보도된 A 제약사 문제는 이미 인지하고 있다”며 “지난주에 중조단으로 사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에 “중조단은 조만간 A 제약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업체로부터 자료를 받고 필요할 때는 압수수색 등을 진행한 뒤, 검찰에 송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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