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간병인의 입원환자 학대와 관련 요양병원계가 고발을 고려중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23일 “간병인이 장애인 환자를 폭행하거나 치매 환자의 입에 테이프를 붙이는 행위는 심각한 학대”라면서 “간병인의 학대행위를 방치한 병원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간병 급여화를 재가 강조했다.
22일 KBS 보도에 따르면 인천의 모 요양병원 간병인은 10대 뇌질환자의 머리를 때리거나 병상으로 질질 끌고 가 손발을 묶었다.
또 다른 간병인은 80대 치매 환자가 변을 입에 넣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환자의 입에 박스 테이프를 붙이는 등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요양병원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환자와 간병인을 분리하지 않았다. 또 병원은 보호자에게 이를 알리지도 않았고 해당 간병인이 소속된 간병인협회에도 간병인 교체를 요구하지 않았다.
남충희 회장은 “현재 요양병원 간병시스템은 환자 개인이 간병인을 고용해 서비스를 받는 사적 간병방식이다 보니 환자를 폭행하거나 학대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인권에 기반한 간병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가 요양병원 간병을 책임지는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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