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보건의료 상생협의체 정기회의에서 참석한 고도일 회장(왼쪽에서 네 번째) 일행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후생신보】서울시병원회 고도일 회장은 건강보험공단의 불법개설기관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 경찰제(이하 (가칭)특사경)’ 도입과 관련,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20일, 고도일 회장은 건강보험공단 서울 강원본부 주최로 열린 2023년 하반기 보건의료 상생협의체 정기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고도일 회장은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기관들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 침해와 함께 재정 누수를 우려해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려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그로 인해 의료계에 미칠 부담도 심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고 회장은 특히, ‘특별조사관’과 같은 명칭의 변경을 비롯해 공단의 특사경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해 이전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한 의료인이 고발할 경우 해당 의료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상생협의체 정기회의는 이외에도 건보공단으로부터 ‘소득부과 보험료 조정제도’와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담배 소송 항소 시 진행’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열띤 토의를 했다.
한편, 상생협의체 정기회의를 갖기에 앞서 이날 회의에 참석한 건보공단 서울 강원본부와 고도일 서울시병원회장을 비롯한 보건의료단체장들은 '한 부모 가정 의료지원 사업'을 위해 1,500만 원의 성금을 홀트 아동복지원을 통해 전달했다.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