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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도 의료행위 가능” 의료법 개정안 발의

‘간호대생 준한 간호조무사 교육훈련생 실습교육’ 추진

윤병기 기자 yoon70@whosaeng.com | 기사입력 2023/11/10 [06:03]

'간호조무사도 의료행위 가능” 의료법 개정안 발의

‘간호대생 준한 간호조무사 교육훈련생 실습교육’ 추진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3/11/10 [06:03]

【후생신보】 간호조무사도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의료행위 권한을 일정부분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기윤·최재형·서범수·이종성·이헌승·이용호·임병헌·조명희 등 국민의힘 의원 8명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하영제 무소속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강기윤 의원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생의 경우,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을 위한 의료기관 실습교육 시, 실습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수업의 내용이 참관에만 국한되는 등 실질적인 교육이 어렵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간호대학생의 의료행위 가능행위에 준하여 간호조무사 교육훈련생도 실습교육 시 의사의 엄격한 지도하에 실습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한다”고 개정 내용을 소개했다.

 

이에 따라 간호대학생의 의료행위 가능행위에 준하여 간호조무사 교육훈련생도 실습교육 시 의사의 엄격한 지도하에 실습교육이 가능하도록 법안을 변경하고자 한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강기윤 의원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생의 경우,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을 위한 의료기관 실습교육 시, 실습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수업의 내용이 참관에만 국한되는 등 실질적인 교육이 어렵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간호대학생의 의료행위 가능행위에 준하여 간호조무사 교육훈련생도 실습교육 시 의사의 엄격한 지도하에 실습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한다”고 개정 내용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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