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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780시간 공짜 노동…병원에 소송”

실습병원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 계획 밝혀

유시온 기자 sion@whosaeng.com | 기사입력 2023/08/30 [11:38]

간호조무사 “780시간 공짜 노동…병원에 소송”

실습병원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 계획 밝혀

유시온 기자 | 입력 : 2023/08/30 [11:38]

【후생신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꼭 필요한 780시간의 실습 시간이 ‘무임금 노동착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제를 제기한 간호조무사는 실습한 병원을 상대로 소송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30일 손솔 진보당 대변인 명의로 ‘간호조무사 실습생 의무적 780시간 병원 실습 소송 기자회견’이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다수의 간호조무사와 소송을 대리할 변호사가 나서 간호조무사 실습 문제점을 고발했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780시간의 실습이 필수적인데, 1달이면 배울 업무를 5개월간 하고, 실습기간 동안 청소나 빨래, 잡무 등 허드렛일은 물론 개인 심부름까지 한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이들은 이윤을 남기는 병원장과 이를 방관하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규탄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한 간호조무사는 “5달 동안 병원에서 제대로 된 커리큘럼 없이 노동을 했다”며 “수백개의 설거지와 빨래 등 단순노무만 실습생에게 떠넘겼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정은 간호조무사는 실제 실습병원장에게 임금청구를 목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임정은 간호조무사는 “실습기간 동안 교육이 아닌 노동을 했다”며 700만원의 임금 청구 소송 진행 의사를 내비쳤다.

 

소송을 맡은 김진형 변호사는 “간호조무사들은 제대로 된 실습조차 못하고 무료로 단순노동업무에 배정되고 있다”며 “업무상 재해 위험에도 산재보험 미적용, 비인격적 대우, 차별, 일방적인 실습 해지의 문제 등 법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조무사 실습생은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게 아닌, 의료기관 종사자의 명령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로 봐야한다”고 임금청구소송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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