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대웅제약(대표 이창재∙전승호)이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본사 베어홀에서 2023년 하반기 영업 및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하 CP) 교육을 온, 오프라인으로 실시했다.
외부 초청 강연자 법무법인 윈스의 신기현 변호사의 강의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올바른 내부 준법 문화 확립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이슈 점검’ 주제로 ▲법적 관점에서의 제약산업 특징 ▲리베이트 규제 및 근절 방안 ▲약사법 개정에 따른 주요 이슈(의약품 판촉영업자(Contract Sales Organization, CSO) 신고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 등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공정경쟁규약에 대한 해석 및 준수 방법과 지출보고서 작성 방법에 관한 내용이 강조되었다. 이 내용들은 향후 대웅제약 직원들의 영업 및 마케팅 활동의 주요 지침이 될 전망이다.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는 “대웅제약은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활동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CP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며, “교육 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윤리경영의 목적 및 회사의 방향에 공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 직원이 준법경영 준수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웅제약은 주기적인 부패 방지 매뉴얼 및 절차서 보완, 직원 교육 확대, 내부 심사원 역량 강화, 사업파트너들에 대한 부패 방지경영 참여유도,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대웅제약의 부패 방지 경영시스템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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