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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휴온스바이오파마 리즈톡스 품목허가 취소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23/07/05 [09:21]

식약처 휴온스바이오파마 리즈톡스 품목허가 취소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3/07/05 [09:21]

【후생신보】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휴온스바이오파마 ‘리즈톡스주100단위’에 대해 오는 7월 18일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4일 밝혔다.

 

휴온스바이오파마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윤성태 이사장이 오너로 있는 휴온스그룹 산하 회사다.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이사장사인 휴온스그룹에서 이 같은 불법적인 일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리즈톡스는 또 이전에 수출 전용 의약품으로 국내 판매용 허가 없이 판매된 사실도 함께 확인, 전(全)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게 됐다.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휴온스바이오파마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하고, 해당 의약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불법 유통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업계를 지도·점검하여 안전한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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