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간호계가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의사협회 등이 일제히 ‘간호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 대통령의 거부권을 조장하는 것, 그게 바로 정권타격을 준동이라고 비판했다.
대한간호협회는 6일 논평을 내고 “지난 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마자, 의사협회와 관련단체, 일부 언론들이 일제히 ‘간호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며 냄비 끓듯 준동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재투표에 나설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재의결되는 점을 악용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의원 300인 중 여당인 국민의힘 의석수는 115석. <양곡관리법>과 마찬가지로 115석의 힘으로 <간호법>을 저지할 수 있을 거라는 의사협회의 ‘꼼수’ 섞인 전망인 셈이다. 그런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민심과 천심을 거스르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라며 의사협회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이유로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법안이라는 점 △간호법은 양곡관리법과는 달리 여야 협의 과정을 충실히 밟은 법안이라는 점 △의사협회의 도를 넘은 ‘이간질, 배후조종, 구태반복’이 바로 ‘정권타격 행위’이자 민주주의 시스템 파괴임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아울러 대한간호협회는 “의협은 국민의힘 성일종 전 정책위의장이 지난 2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를 비판한 것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전반이 의사들의 이기주의에 매몰되어 있다는 점을 잘 알기에 나온 발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면서 “이런 걸 바로 양심의 목소리라고 한다는 것도 알아뒀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히 “양심과 대의 그리고 민주주의! 의사협회와 협회장,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세 가지 단어의 뜻을 깊이 숙고하면서, 그간의 경거망동을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자중할 것을 권한다”면서 “약자 행세는 그만 하고, 제발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의사협회로 다시 태어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