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구글에 불법 의약품 유통 자료 요청 가능지난달 30일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으로 법적 근거 마련…온라인상 의약품 불법 유통 차단 힘 실려
【후생신보】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지난 6일 온라인상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 차단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보인 반응이다.
이번에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은 ▲식약처의 사이버모니터링 근거 마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일시 판매 중지 요청 가능 ▲사이버 모니터링 관련 연구․개발 가능 등이 주요 골자다.
식약처는 “이번 약사법 개정안 통과로 큰 한 걸음이 시작됐다”고 평가하고 “식약처 사이버 모니터링 활동의 법적 근거가 생겼다는 점이 큰 의의”라고 설명했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 통과는 기존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온라인상 의약품 불법 거래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권한을 식약처에 쥐어 줬다는 평가다.
식약처가 불법 의약품 판매를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가 넓어진 것(약사법 제61조 2의 3항).
국내 사업자에 국한됐던 자료 제출 요구가 이번 약사법 개정안 통과로 구글 같은 해외 포털사이트로까지 확대됐기 때문.
식약처는 “이번 법안 개정으로 자료 요청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가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한 ‘국내 대리인’을 포함하게 됐다”며 “이렇게 되면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한 해외 포털서비스인 구글과 같은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 시행까지 아직 6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다.
이에 식약처는 “더 안전한 온라인 의약품 유통 환경 마련을 위해 6개월 동안 합리적인 세부조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려 한다”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모니터링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법에서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도 언급하고 있다”며 “이 부분도 신중히 고민해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저작권자 ⓒ 후생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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