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용 마약 오남용 의료진에 칼 빼들어부적정하게 처방한 의사 219명에 ‘처방 벗어난 처방․투약 행위 금지’ 명령 발동【후생신보】식의약 규제 당국이 의료용 마약을 오남용 한 의료진들에 대한 엄정 대응에 나섰다. ‘기준을 벗어나 처방 투약 행위 금지 명령’을 발동한 것이다.
의사들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추적 관리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식욕억제제, 프로포폴, 졸피뎀 처방 기준을 벗어나 부적정한 처방 기준을 지속한 의사 219명에 대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앞서 사전알리미제도를 활용, 지난해 4월 식욕억제제 등을 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4,154명에게 경고 조치했고 이후 해당 의사의 처방 내역을 추적 관찰했다(22.5.1~7.31).
그 결과 94.7% 의사는 식약처의 경고 조치를 받아들여 처방을 적정하게 조정했다. 문제는 219명이었다. 식약처 경고에도 불구하고 처방 행태를 개선하지 않은 것.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하 마통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다. 최근 논란이 된 유명 배우 Y 씨의 적발은 이 마통시스템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때문에 현재 식약처 안팎에서는 마통시스템의 보다 적극적 운영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태다. 수집된 의사들의 처방 정보를 분석, 오남용 의심사례를 적발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게 1년에 1,2회에 불과한 것.
이에 마통시스템의 오남용 분석을 연 1~2회에서 분기별 1회 정도는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는 모습이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를 위해 마약 분야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전문과목별 임상의사․약사로 구성된 전문가협의체 회의, 이후 기준을 벗어난 처방의 의학적 타당성 등을 검토 받아 최종 조치 대상자를 선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해당 의사의 처방 내역을 지속적으로 추적․관찰해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의사는 전체 마약류에 대한 취급업무정지(1개월)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야처 고시)을 제정해 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적극 활용, 국민이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후생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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