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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휴토덱스점안액’ 판매업무 정지 행정처분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23/02/03 [10:20]

식약처, ‘휴토덱스점안액’ 판매업무 정지 행정처분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3/02/03 [10:20]

【후생신보】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휴온스의 ‘휴토덱스점안액’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2개월(2.13~4.12)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휴온스는 휴토덱스점안액의 동등성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 같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씨티씨바이오, 동구바이오제약, 한국휴텍스제약도 식약처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씨티씨바이오는 유해성 관리 계획을 제출한 의약품 ‘세이프렙액’에 대한 안전성 평가 또는 유익성․유해성 평가 결과를 지연 보고했다.

 

동구바이오는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했다. 레보스톤정(레보설피리드) 수탁자가 해당 품목 제조시 기준서 미준수 및 허가사항 대로 제조한 것처럼 제조 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했지만 이를 관리감독하지 못한 것.

 

휴텍스도 로사르정50mg 수탁사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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