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문약사제도 약사 업무 정확히 규정해야이정근 의협 부회장 "질병 치료와 건강증진 의사의 고유영역 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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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지난 10일 복지부 약무정책과를 찾아 “전문약사제도에서 ‘약료’라는 용어를 빼고 약사의 업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전문약사제도를 △병원전문약사 △지역전문약사 △산업전문약사 등 약사 직역 3개분야, 13개 과목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전문약사법 취지 및 현재 운영중인 제도를 고려해 병원약사회가 배출한 전문약사가 기본 모형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또, 복지부는 전문약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과 시설, 데이터 확보를 위한 방안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약계에 전문성 강화 방안을 주문하고 있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전문약사제도는 전체 약사의 17%에 해당하는 병원 약사들이 원래 운영해 온 전문약사를 가져다가 국가 전문약사 자격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2020년에 이 법안이 통과됐는데, 이로 인해 지역 개국약사들까지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약 13%에 해당하는 산업약사들에게도 산업전문약사를 얻도록 하겠다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부회장은 “약계에서는 개국 전문약사가 복약지도를 충실히 하고 환자들의 약 중복을 확인하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약사들이 복약지도를 안하고 있다는 말인가”라며 “이는 전문약사가 아닌 약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전문약사를 만들어 별도로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또 “개국 약사 전부를 전문 약사로 하겠다면 이는 약계에서 주장하는 수가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수가를 올리겠다는 생각밖엔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한 그는 전문약사제도가 교육에 대한 문제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들이 전문의 수련을 받는 것에 비해 전문약사의 교육 과정은 전문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 전문 간호사의 수련과정보다 약한 트레이닝을 통해 전문약사 자격을 주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주장이다.
특히 의료계는 ‘약료’라는 용어의 정의와 개념이 모호하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이 부회장은 “약료는 사실 근거가 없는 말이다. 약사법과 전문약사법에도 약료라는 말은 없다. 족보도 없는 말, 근거도 없는 말인 약료에 대한 정의를 다 빼야 한다”며 “연구용역에서 발표한 전문약사 내용을 보면 약사의 업무가 ‘질병 치료와 건강 증진’이라고 한다. 이는 분명한 의사의 고유 영역이다. 의사의 업무는 진료로, 이는 진단과 치료의 약자다. 약사의 영역도 아니고 침범할 수 없는 영역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또, 전문약사제도 연구용역 내용 중 질병 치료와 건강증진에 대해 의사의 고유영역을 침범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 상근부회장은 "질병의 치료와 건강증진은 분명하게 의사의 고유 영역"이라며 "의사의 업무는 진료로, 진단과 치료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태길 약무정책 과장은 "전문약사법은 취지 자체가 병원약사에 대한 제도화 필요성으로 출발됐다"며 "다만, 국히 입법조사관이 약사 대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보완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개정을 통해 논의할 수 있지만 취지는 병원약사에서 출발했다"며 "약료는 약계 및 민간에서 많이 사용했던 용어다. 직역의 침범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하 과장은 "의사와 약사 직역은 전혀 다른 영역"이라며 "약사법에서 규정하는 약사의 업무범위 내에서 진행할 생각"이라며 "의협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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