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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신풍이 신년 초부터 악재에 부딪혔다. 회사 한 임원이 수십억 원을 횡령이 발생한 것이다.
3일 신풍제약(대표이사 유제만)은 노ㅇㅇ 전무가 업무상 횡령 및 배임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횡령․배임을 통해 노 전무가 빼돌린 금액만 63억 4,171만 원에 이른다.
공시에 따르면 노 전무는 지난 2015~2017년까지 재무제표 작성 시 매출 원가를 과다 계상하고 반대로 영업이익은 과소 계상한 수법을 이용했다.
구체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57억 6,519만 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5억 7,651만 원이다.
신풍제약은 “이 같은 혐의발생금액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풍은 “회계투명성 제고 및 내부 감시 장치를 강화해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후생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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