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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알보젠간 검은 거래 적발

공정위, 복제약 시장 진입 늦추려 담합, 건보재정 악영향…시정명령․과징금 총 26.5억 부과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22/10/13 [13:00]

아스트라제네카-알보젠간 검은 거래 적발

공정위, 복제약 시장 진입 늦추려 담합, 건보재정 악영향…시정명령․과징금 총 26.5억 부과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2/10/13 [13:00]

【후생신보】오리지널 의약품의 제네릭 출시를 막기 위해 오리지널 사와 제네릭사 간 진행된 ‘검은 담합’이 사정 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오리지널 사가 제네릭 사에 3개 항암제의 국내 독점 판매권을 주면서 제네릭 출시를 저지한 것이 공정위에 발각된 것이다. 제네릭 출시는 곧 오리지널의 가격 인하와 직결된다는 점을 악용했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13일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 측의 이 같은 담합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26.5억 원의 과장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의 담합 대상 의약품


공정위에 따르면 오리지널사인 아스트라제네카는 자사 항암제 3개(졸라덱스, 카소덱스)의 국내 독점 판권을 제네릭사인 알보젠에 주는 대신 해당 항암제의 제네릭을 생산․출시하지 않도록 담합했다.

 

급여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되고 제네릭이 출시되면 약가는 오리지널은 기존 약가의 70%, 제네릭은 59.5%(출시 1년간)로 책정된다. 세 번째 제네릭이 출시되면 약가는 53.55%로 오리지널과 제네릭 간 차이가 사라지게 된다.

 

제네릭 출시에 따른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 인하를 막기 위해 다국적사인 아스트라제네카와 제네릭사인 알보젠이 담합, 건강보험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었다는 게 공정위 측 입장이다.

 

공정위 측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는 알보젠의 제네릭 출시를 가장 중요한 사업상 위험으로 간주했고, 알보젠도 제네릭 출시 보단 경쟁하지 않고 대가를 제공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담합은 이뤄졌다.

 

공정위는 “알보젠은 유럽 10여개 국가에서 졸라덱스 복제약 출시를 발표한 상황으로 이는 아스트라제네카에 상당한 위협으로 인식됐다”며 “이 사건 계약을 대가로 알보젠 측의 복제약 생산․출시를 저지하고자 하였고 알보젠 측도 이를 전제로 아스트라제네카와 협상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협상은 적극적으로 실행됐고 그 결과 졸라덱스 제네릭 출시 일정은 계약 만료 시점(2020. 12월. 31일) 이후인 2021년 1월로 미뤄졌다.

 

공정위는 이 사건은 잠재적 경쟁자인 알보젠 측의 시장진입을 제한한 경쟁제한적 합의라며 담합으로 복제약 출시가 금지됨으로써 약가가 인하될 가능성이 차단됐고 제약시장의 혁신도 저해하였다고 위법의 판단 근거를 제시했다.

 

이어 소비자의 약가 부담도 가중시키고 복제약 선택 가능성을 박탈하는 등 소비자 후생도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이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억 5,000만원(아스트라제네카 11.4억 원, 알보젠 14.9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제네릭 등에 대한 생산․출시금지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 의약품 시장의 경쟁질서가 확립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이번 조치를 통해 잠재적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는 합의도 경쟁제한적 합의로서 위법함을 분명히 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생활에 폐해를 가져오는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휘에 대한 감사를 지속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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