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이하 ‘5개 보건의료직종 협회’)가 보건의료노조의 ‘간호법 제정 지지 행동’에 대해 간호협회 이익만을 대변하는 활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연대했던 ‘보건의료단체협의회’ 활동을 중단하고, 의협, 병협과 함께 하는 새로운 보건의료단체협의회 결성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간호법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5개 보건의료직종 협회는 공동성명서에서 “보건의료노조가 간호법을 반대하는 단체들이 간호법에 대해 ‘억측과 오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보건의료노조가 왜곡된 인식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간호법이 없는 지금도 간호사들이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를 침해하고 있고 전문간호사의 업무에 포함 시키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119 구급대의 간호사 업무를 확대해 응급구조사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법 개정 시도가 진행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상황이라면서 “간호법이 제정되면 더 심해질 것이 불 보듯 한데 무엇이 억측이고 오해냐”고 반문했다.
또한 “간호법은 초고령시대에 간호사가 중심이 돼서 지역사회 통합간호를 하겠다는 법”이라면서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던 간호조무사를 길거리로 내몰고, 지역사회에서 다른 보건의료인력의 역할까지 침해하면서 전문성도 없는 간호사가 ‘만능해결사’가 돼서 이것저것 다 하겠다는 것이 바로 간호법의 핵심 내용임은 모든 보건의료직역 단체들이 다 알고 있는데, 보건의료노조만 제대로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5개 보건의료직종 협회는 “보건의료노조에는 간호사만 아니라,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도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음에도, 보건의료노조가 소속 회원의 의견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간호사 편만 들며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5개 보건의료직종 협회는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참여해 연대해 왔던 ‘보건의료단체협의회’ 활동 중단을 선언하였으며, 《간호법 저지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를 중심으로 의사협외와 병원협회가 참여하는 새로운 보건의료단체협의회를 결성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보건의료단체협의회에서는 ‘▲보건의료직역 간 업무와 역할 정립, ▲초고령시대 의료중심 지역사회 통합건강 돌봄 체계 구축, ▲전체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공동의 대안을 마련해 나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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