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비대면 진료 앱 강경 대응최광훈 회장 ‘국민 이익 위한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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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지난달 30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지난 29일 2개 중개 앱 업체를 서울 강남구보건소에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 의뢰했다”고 밝혔다.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4호와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약국개설자는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한 유인, 호객행위를 할 수 없다.
해당 업체들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특히 최근 마련된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약사회의 고발 조치는 바로필, 올라케어 등 비대면 진료 중개 앱 업체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약사법 및 비대면 진료 중개 가이드라인 위반 혐의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주요 위반 혐의는 △전문의약품 제품명 광고 △의약품 약국외 판매 광고 △약국 선택권 제한 △약국 정보 미제공 △약국 명칭 불법사용 △환자 유인행위 등이다.
바로필은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 선택 화면에 특정 전문의약품의 제품명을 표시·광고하고 있으며, 약국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을 약배달 서비스로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약사법 제68조 제6항와 제6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전문의약품 광고와 의약품 약국외 판매 광고를 각각 금지하고 있다.
또 바로필은 보건소에 등록된 약국 상호가 아닌 임의로 지정한 약국 상호를 표시하고, 약사 성명과 약국 주소, 연락처 등 약국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이 규정한 플랫폼 의무사항 및 준수사항에서는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약국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니터링 결과 올라케어는 조제약국이 자동으로 선택되도록 설정하고 있으며, 처방의약품 배송비 할인 광고와 할인행위 등을 통해 제휴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대면 진료 중개앱 제휴약국은 충분하지 못한 서면복약지도서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배송비 할인 등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방법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약품 배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최광훈 약사회장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따른 조치들은 국민 건강보다는 상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근시안적 판단인 만큼, 향후 비대면을 상정한 보건의료시스템의 불안정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8월 마련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4일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다음날인 5일 17개 시도에 ‘의약품 배송비 지원’에 대한 해당 업체와 의약품 배송에 참여한 약국 개설자를 행정처분 조치하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 최근까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미준수 행태에 대한 제보가 약사회에 접수되면서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은 한시적 상황에서의 법률적 규제를 보완하는 지침수준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고, 일부 법적근거가 없는 조항에 대해서는 추후 입법과제로 추진해야 할 사안인데 이를 초월한 기준을 만든 것은 도리어 기존 질서를 혼란케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가이드라인 집행에 대한 관리능력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를 향해 “큰 틀에서의 비대면진료에 대한 시각이 의료계는 물론 정부도 약사회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비대면진료 관련 정책에 대한 의‧약‧정 공조, 장기적 관점에서의 비대면 상황을 국민 이익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하는데 방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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