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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 지출보고서 허위 작성 시 형사처벌

복지부 여정현 약무정책과 사무관 "CSO, 제도권서 관리하려면 '신고제 법안' 도입 시급

윤병기 기자 yoon70@whosaeng.com | 기사입력 2022/07/25 [09:09]

CSO 지출보고서 허위 작성 시 형사처벌

복지부 여정현 약무정책과 사무관 "CSO, 제도권서 관리하려면 '신고제 법안' 도입 시급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2/07/25 [09:09]

【후생신보】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영업대행사(CSO)를 둘러싼 다양한 규정 개정 추진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CSO 신고제'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여정현 사무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CSO 신고제 법안 후속조치 등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CSO 신고제 도입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 두 차례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간호법 등 현안 법안에 밀려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여 사무관은 "CSO의 현황 파악이 굉장히 어렵다는 문제로 인해 신고제 도입이 필요하다. 현황 파악을 하고 신고제를 도입하는 것이 아닌 일단 신고제를 도입하고 현황을 파악해서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제도 도입이 먼저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법 적용에 대한 부분인데 신고제가 도입되고 나서 어떤 대상들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은 안내할 예정"이라며 "아직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CSO 신고 대상이 누구라고 하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변경될 지에 따라 대상이 확대되거나 축소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김성주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3가지 부분을 언급했다.

 

여 사무관은 "개정안이 발의되고 국회에서 전문위원 검토 과정에서 조금 바뀐 내용이 있다. 바뀐 내용을 설명하면 첫 번째가 CSO 신고제 도입, 두 번째가 CSO 대상으로 교육 의무 부과, 세 번째가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다시 위탁하는 경우 이를 알리는 의무와 위탁 보고 작성하는 의무"라고 설명했다.

 

이에 여 사무관은 "이대로 진행된다고 하면 첫 번째는 신고 대상이 지자체에 있어 신고 시스템에 대해 행안부와 논의해서 전국에 있는 통일된 관리체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두 번째 교육 부분은 교육 내용들의 설정이나 실시할 기관에 대해서는 위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여 사무관은 "세 번째로 위탁할 경우 알릴 의무, 위탁 보고서 작성의 경우 위탁보고서가 어떤 형식인지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규정이 된다고 하면 복지부령에서 위탁보고서 양식 같은 부분을 세부 하위 법령에서 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두 번정도 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경 가능성은 있다"며 "현재까지 검토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이런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CSO가 리베이트 창구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고 해도 당장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언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제약이 있다"며 "CSO에 대한 법을 추진하고자 의원실에서 논의하고 있다. 소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2024년 1월부터 제약사 및 의료기기 업체들이 작성한 지출보고서에 대해 공적 시스템을 통해 지출보고 내용을 공개할 방침이다.

 

지출보고서 작성은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됐지만, 기대했던 리베이트 관리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지적돼 왔다.

 

이에, 지난해 7월 약사법 개정을 통해 지출보고서를 공개하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여 사무관은 "기존에는 제약사 및 의료기기 업체들이 작성한 지출보고서 정부가 제출을 요구할 경우 업체들은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분석할 여력과 시스템이 부재했다"며 "현재는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지출보고서 공개가 도입되고, 시스템 역시 구축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제약사 및 의료기기업 업체들이 지출보고서를 공개하게 되면 각 업체 간 경제적이익 제공이 어느 규모인지 비교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출보고서 공개는 2023년 7월 21일부터 시행되지만,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부터 회계연도 시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여정현 사무관은 지출보고서 공개를 위한 공적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확보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아직 지출보고서 공개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 수작업을 통해서라도 지출보고서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지만, 2024년 정도면 시스템 구축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현재 지출보고서 공개를 위해 공적 시스템 구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심평원은 의약품종합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지출보고서 공개 시스템 구축도 가능할 것으로 복지부는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공적 시스템 구축에 많은 예산이 필요한 상황으로 심평원 자체 예산만으로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 사무관은 "시스템 구축에 예상보다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 파악되고 있다"며 "예산 확보를 위해 기재부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 사무관은 CSO의 지출보고서 허위 작성과 관련 "법 개정으로 CSO도 지출보고서 작성 대상이 됐다. 본인들이 제공한 경제적 이익은 직접 작성해야 하고 거짓 작성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제약사가 CSO를 통해 공무하는 경우 형법상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지만 현재 기준에서는 개별, 본인들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구조다. 거짓 작성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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