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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 상급종합병원 평가 기준 공개 중증질환 및 외래질환 강화

중환자실·음압격리병실 병상 확보 첫 평가…입원환자 전문질병군 ↑·단순질병군 ↓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2/05/18 [08:44]

5기 상급종합병원 평가 기준 공개 중증질환 및 외래질환 강화

중환자실·음압격리병실 병상 확보 첫 평가…입원환자 전문질병군 ↑·단순질병군 ↓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2/05/18 [08:44]

【후생신보】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세부 기준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중 전문진료 비율은 50%까지 상향돼야 만점을 받고,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수에 따라 평가 달라진다.

 

제5기 상급종합병원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지정 운영된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최근 상급종합병원 평가협의회를 개최하고,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을 확정했다.

 

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가 입수한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에 따르면, △절대평가 7개 항목 △상대평가 5개 항목 △가·감점 3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절대평가 7개 항목은 △진료기능 △교육기능 △인력 △장비 △의료서비스 수준 △환자구성상태 △시설 등이다.

 

상대평가 5개 항목은 △환자구성상태 및 회송체계 △인력 △의료서비스평가 △교육기능 △공공성이며, 가·감점 3개 항목은 △간호대학실습 교육 협약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 위반 △환자구성비율 등으로 확정됐다.

 

이번 5기 상종지정 기준 중 4기 지정 기준보다 개선된 항목은 절대평가에서 △환자구성 상태 △시설이며, 상대평가에서 △환자구성상태 및 회송체계 △인력 △의료서비스평가 △공공성이 신규로 포함됐다.

 

또, 가·감점 항목에서는 환자구성 비율이 신설됐다.

 

절대평가는 환자구성 상태 항목에서 입원은 전체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 질병군 비율을 기존 30% 이상에서 34%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평가 만점 기준은 44%에서 50%까지 6%p 상향했다.

 

입원 단순진료 질병군 비율은 기존 14% 이하에서 12% 이하로 강화됐으며, 외래는 의원 중점 외래질환 비율의 경우 4기 당시 11% 이하에서 7% 이하로 강화했다.

 

시설 항목에서는 진료 등에 관한 정보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기준 중 의료인 2인상 포함 총 3인에서 의료인 3인 이상 전담인력 총 6인까지 확대했다.

 

상대평가 분야에서 환자구성상태 및 회송체계 영역에서 단순진료 질병군 비율은 삭제됐으며, 경증 회송율이 신설됐다. 경증회송률의 기준은 전체 외래환자 중 3%이상 회송돼야 만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의사 인력 영역에서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수준이 신규 항목으로 들어왔다.

 

입원전담전문의 배치는 300병상 이상 기준 병상당 입원전담전문의의 수가 기준이며, 입원환자전담전문의팀 구성 여부도 평가된다.

 

입원전담전문의 평가 기준은 3가지 모형인 △3형인 주 7일-24시간이 만점이며, 다음으로 △2형인 주 7일 주간, 기본점수는 △1형인 주 5일 주간이다.

 

의료서비스 평가 영역에서는 요양급여적정성 평가 결과에서 예방적 항생제 사용 수술 8개 항목 중 일부 항목이 삭제 및 추가됐다.

 

삭제된 항목은 위, 심장, 녹내장인 반면, 담낭, 유방, 폐 등은 추가됐다.

 

이번 5기 기준에서는 공공성 영역이 신설됐다. 상급종합병원의 공공의료 기능 및 감염병 대응 능력을 평가한다.

 

신설된 공공성 항목은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음압격리병실 병상확보율이며, △코로나19 참여기여도(코로나19 중증비율 및 코로나19 준중증이상 비율) 등이다.

 

중환자실 병상확보율은 일반 입원병상과 정신과 입원병상 등 전체 병상 중 10% 이상 확보해야 만점을 받을 수 있으며, 음압격리병실 병상확보율은 허가병상 수 대비 1.0% 이상 유지해야 만점이다.

 

코로나19 참여 기여도는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지역별 발생 차이를 고려해 권역별로 평가된다. 참여기여도 중 코로나19 중증비율은 2021년 정부가 전국 종합병원급 이상을 대상으로 중증병상 병상 확보 행정명령에 얼마나 참여했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평가는 지역별로 전체 의료기관 코로나19 중증환자 수 대비 해당 의료기관 코로나19 중증환자 수를 비교한 값이 된다.

 

코로나19 준중증이상 비율은 2022년 기준으로 지역별 전체 의료기관 코로나19 준중증 및 중증환자 수 대비 해당 의료기관 코로나19 준중증 및 중증환자 수 비교 값이다.

 

가·감점 항목도 개선됐다. 환자구성 비율이 신설됐으며, 희귀질환 비율과 중증응급질환 비율이 평가대상이 된다. 희귀질환 비율은 1.30% 이상이면 만점, 중증응급질환 비율은 35.0% 이상이 만점으로 평가된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6일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평가 관련 온란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설명회 개최를 안내하고 있으며, 오는 22일까지 참여 의료기관을 접수 중이다.

 

또, 복지부는 내년 6월~7월 경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 공고를 통해 신청을 접수하고, 내년 8~11월 사이 제5기 지정평가를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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