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약사회가 ‘화상투약기’ 도입을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25일 대한약사회는 “규제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국민 건강과 안전을 저해시키고 실증특례로 추진 중인 정부 당국의 무리한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약은 “이미 화상투약기 허용과 관련한 약사법 개정안이 여야 모두의 반대로 폐기된 바 있다”면서 “현행법 체계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면서까지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려는 저의가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대약은 특히, “화상투약기 도입을 위해 의약품 판매 장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입법 취지를 역행하는 것일 뿐 아니라 최근 불법의약품 유통 등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인터넷 등 여타의 경로를 통해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는 법적 기반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보통신융합법에 따른 규제특례 지정 여부 심의 기준인 기술·서비스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화상투약기는 이미 기존에 공지된 기술 몇 개를 단순 조합한 기기에 지나지 않고, 이를 이용한 의약품 판매 시스템 역시 기존의 원격 물품 판매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신기술·신사업이라 말하기도 부끄러운 수준이라는 게 대약의 평가다.
이어 “쓰리알코리아의 주장대로 1명의 상담약사가 각기 다른 의약품을 취급하는 수십 개 약국의 기기를 통해 상담, 복약지도를 하겠다는 것은 약사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약서비스의 질을 현격히 떨어뜨리고 약화사고의 위험성 역시 높아질 것이 자명하다”고 평가했다.
대한약사회는 “8만 약사회원은 국민 건강권은 물론 약사직능 전체를 무시하는 화상투약기 도입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히고 “보건의료 영역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세력들의 작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천명했다. <저작권자 ⓒ 후생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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