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초당약품공업의 ‘사데니정’과 신풍제약의 ‘사메론정’의 ‘골관절염’ 유효성 입증이 실패했다. 보건 당국은 즉시 이들 제품의 효능․효과 삭제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처장 김강립)는 ‘S-아데노실-L-메티오닌황산토실산염’ 성분 제제의 임상시험 재평가 결과 이들 제품의 안전성은 입증됐지만 ‘활동성 퇴행성 관절증(골관절염)’ 유효성은 입증하지 못했다며 24일 해당 질환 치료 목적의 사용 제한을 권고했다.
앞서 식약처는 사데니정, 사메론정이 우울증에 대한 유효성은 인정되지만 골관절염에 대한 효능․효과의 근거는 부족하다며 국내 임상시험을 통해 이를 입증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국내서 임상에 나섰지만 결국 골관절염 효능․효과에 대한 유효성 입증에 실패한 것이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용 현황, 대체의약품 등에 대한 검토와 전문가자문 결과를 토대로 해당 효능․효과과를 신속하게 삭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의․약사들에게는 “골관절염‘ 환자에게 대체의약품울 사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저작권자 ⓒ 후생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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