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파마리서치바이오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제제 2개 품목을 국내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를 10일 착수했다.
국가출하승인을 위반 품목은 파마리서치바이오의 ▲리엔톡스주100․200단위 두 개다. 특히 이들 2개 제품은 수출 전용 의약품으로 국내 판매용 허가 없이 판매한 것이 적발돼 전(全)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게 됐다.
한편, 휴젤도 보툴렉스주, 보툴렉스주50단위, 보툴렉스주150단위, 보툴렉스주200단위도 국가출하승인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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