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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1급 발암물질 '빈랑' 67t 넘게 수입돼

관세청, “약사법 따른 한약재 관리”…우원식 의원, “수입금지품목 지정 등 적절한 규제 필요”

박원빈 기자 wbp@whosaeng.com | 기사입력 2021/10/20 [16:14]

[국감]1급 발암물질 '빈랑' 67t 넘게 수입돼

관세청, “약사법 따른 한약재 관리”…우원식 의원, “수입금지품목 지정 등 적절한 규제 필요”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1/10/20 [16:14]

【후생신보】1급 발암물질 '빈랑'이 최근 4년간 국내에 67t 넘게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빈랑 수입량은 총 6만 7,801㎏으로 집계됐다.

 

빈랑은 독성이 있는 야자나무과 식물의 일종으로, 빈랑 열매는 2004년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암연구소가 지정하는 1급 발암물질로 등록된 바 있다.

 

올해 9월에는 중국 규제당국인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광전총국)에서 빈랑 열매와 관련 제품의 광고를 금지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현재 빈랑은 약사법에 따른 한약재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 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 수거증을 구비하면 수입통관에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우원식 의원은 "수입통관 절차의 사각지대로 인해 발암물질인 빈랑이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있다"며 "빈랑이 오남용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수입금지품목 지정 등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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