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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검]제약사 발사르탄 구상금 납부율 86.8%

제약사 소송 제기했으나 1심 패소, 제약사 69곳 중 60곳 납부

박원빈 기자 wbp@whosaeng.com | 기사입력 2021/10/15 [10:46]

[국검]제약사 발사르탄 구상금 납부율 86.8%

제약사 소송 제기했으나 1심 패소, 제약사 69곳 중 60곳 납부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1/10/15 [10:46]

【후생신보】발암물질(NDMA)이 검출된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을 제조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69개 제약사 중 대부분인 60개 제약사가 구상금을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9년 9월 69개 제약사에 20억 2,900만원의 공단손실금 손해배상 청구를 고지했다”며 “같은해 11월 36개 제약사가 서울중앙지법에‘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보험공단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제조사 손해배상 청구․징수 내역’에 따르면 지난 7일 현재 손해배상이 청구된 69개 제약사 중 대부분인 60개 제약사가 17억 6,200만원을 납부해 86.8%의 납부율을 보였으며, 미납은 9개 제약사 2억 6,7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공단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제약사의 소송과 관련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9월 9일 1심 판결에서 원고인 제약사 패소를 선고했다”면서 “발암물질 함유 의약품 제조와 관련한 제약사의 제조물책임을 인정했고, 공단의 손해배상 청구도 인정한 것인데, 34개 제약사가 10월 6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뿐만아니라 “공단에서는 발사르탄 손해배상 청구 관련 1심 승소를 계기로, 제조과정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라니티딘, 니자티딘, 메트포르민 성분 의약품 제조사에 대해서도 공단손실금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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