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국감] 국립대병원 ‘PA 제도화’ ,의료계 논의가 우선

정경희 의원, “일방적 결정 아닌 의료계 함께 고민해 해결해야”

박원빈 기자 wbp@whosaeng.com | 기사입력 2021/10/14 [14:55]

[국감] 국립대병원 ‘PA 제도화’ ,의료계 논의가 우선

정경희 의원, “일방적 결정 아닌 의료계 함께 고민해 해결해야”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1/10/14 [14:55]

【후생신보】 국립대병원의 PA 제도화가 환자안전을 위해 의료계 전체 논의를 거쳐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14일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진료보조인력(PA) 공식화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정경희 의원은 “국립대병원들은 전공의 인력부족으로 인한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료보조인력(PA)을 다수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로 인해 10개 국립대병원의 PA은 2019년 797명에서 2021년 1,091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병원들은 현재 PA이 없이 운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으로 모호한 지위에 있는 PA를 계속 운영해 왔던 것”이라며 “국립대병원들의 의견을 확인한 결과, 전부 PA의 공식화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결국 서울대병원은 올해 7월 PA을 임상전담간호사(CPN)로 명칭을 변경하고 임상전담간호사를 공식화했으며, CPN 운영지침을 만들고 업무범위를 의사의 감독 하에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업무, 간호사 면허와 자격에 따라 수행 가능한 진료 보조 업무로 규정했다.

 

하지만 의료법의 테두리내에서 진료지원인력의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임상전담간호사제도를 도입했다는 서울대병원 입장에도 불구하고 의사단체 등 의료계에서는 이에 대한 반발이 심한 상황이다.

 

정 의원은 “병원의 고충도 이해하고 의료계의 염려도 납득이 되지만 의료계에서 계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문제인 만큼 의료계의 합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 일방적인 결정은 충돌만 야기할 뿐“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의료계는 서울대병원이 PA를 CPN로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의사들과의 협의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진료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며 “서울대병원은 의료법의 테두리내에서 할 수 있는 진료지원 행위만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만 운영되지 않고 있어 체계적인 의사 교육과정을 거치지 못한 PA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지울 수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PA 공식화는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병원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의료계 전체가 함께 고민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립대병원, PA 제도화,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