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건강보험료 체납이 전 연령대에서 감소한 반면 유독 20대에서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2020년) 연령별 건보료 체납 현황에 따르면 2020년 20대 체납세대수 비중은 7.8%로 2016년 6.2% 대비 1.6%p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러한 추세는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건보료 체납 비중은 50대, 40대, 60대, 30대 순으로 많지만, 전체적으로 감소세이나 유독 20대만 증가했다.
건강보험료 월 5만원을 내지 못해 급여제한 조치를 받은 사람은 12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급여제한 비중이 높다.
급여제한은 체납자에 대한 급여제한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못하게 사전에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 일단 보험급여 후 사후에 급여제한 기간 중 진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는 조치를 말한다.
올해 8월 기준 급여제한자는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의 2배 많았으며, 생계형 체납자로 볼 수 있는 보험료 5만원 이하 지역가입자가 34.4%(10만 701명)이었다.
신현영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미취업 청년, 실업자, 저소득 자영업자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다”며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일시적 생계곤란자, 저소득 체납자 등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면제・경감・지원하거나 납부유예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