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이 7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한시적 허용에 따라 늘어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오남용과 민감정보 기업노출 등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의사-약사 합의하에 조제의약품에 대한 비대면 판매가 허용되고 있는데, 복지부 비대면 진료 한시 허용 이후 플랫폼이 20여 개 정도 생산됐다”며 “업체에서는 만족도가 높다고하는데 일선에서는 어떻게 보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김대업 회장의 답변이다.
김대업 회장은 “한시적이라고 하지만 너무 많은 문제를 만든다”라며 “플랫폼은 이익을 추구하는 만큼 보건의료에서는 옳은 방식이 아니며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늘리고 약물 오남용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은 이익을 내야 하지만, 의약품은 많이 먹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최소한이 투약돼야 한다”며 “보건의료계는 공적체계로, 이를 민간업체에 맡기는 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권덕철 장관에게 "앱을 통한 배달약국이 복지부 에서 승인 조치 한게 있냐?"라는 질의에 권 장관은 “한시적 조치로 환자와 약사가 협의된 방식으로 허용이 가능하지만, 승인이 필요한 절차는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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