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최근 10년간 ‘손상 후유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70만 명에 이르고, 진료비도 1조 3,000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기타 결과의 후유증’(상병코드 T90~T98, 이하 ‘손상 후유증’) 관련 수진자는 모두 70만 5,011명이었고, 진료비 총액은 1조 3,282억원으로 확인됐다.
2011년 대비 2020년 손상 후유증 수진자는 31.4%(2만 5,465명) 줄었으나, 손상 후유증 진료비는 52.4%(506억 원) 늘었다.
손상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 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를 일컫는다.
정춘숙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손상 발생 현황 2021 INJURY FACTBOOK’에 따르면, 연간 371만 명의 국민이 최근 1년 내 손상으로 인한 의료이용 경험(2019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이 있으며, 120만 명은 손상으로 인해 입원(2018년 퇴원손상심층조사)하고, 3만 명이 사망(2020년 사망원인통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에 72명씩 손상 사망자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처럼 손상은 큰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보건문제로,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예방·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손상은 기전 · 발생장소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분절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통합적인 손상예방관리체계 수립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지난 2월, 정춘숙 의원은 국가적 손상예방체계의 수립을 위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정춘숙 의원은 “지난 10년간 손상 후유증으로 총 70만 5,000명이 진료를 받고, 1조 3,000억원의 진료비가 발생했다”며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손상을 통합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도록,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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