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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식욕억제제, 청소년 처방·복용문제 심각

김미애 의원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수립 필요"

박원빈 기자 wbp@whosaeng.com | 기사입력 2021/10/05 [10:30]

[국감]식욕억제제, 청소년 처방·복용문제 심각

김미애 의원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수립 필요"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1/10/05 [10:30]

【후생신보】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식욕억제제를 초·중·고교 학생들까지 무분별하게 처방·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각각 2019년에는 161만 명의 환자가 663만 건을, 지난해에는 160만 명의 환자가 652만 건을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처방이 금지된 어린이·청소년들도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버젓이 처방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16세 이하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현황에 따르면 2019년 719명의 학생이 1938건을, 2020년 528명의 학생이 1436건을 처방받는 등 지난 2년(2019~2020년)간 1247명의 학생이 무려 3374건을 처방받아 복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10세 13명(37건) ▲11세 17명(27건) ▲12세 29명(77건) ▲13세 73명(192건) ▲14세 148명(396건) ▲15세 286명(781건) ▲16세 681명(1869건) 등으로 확인됐다.

 

또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과다처방 문제와 불법적 방법에 의한 식욕억제제 처방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2019년 한 30대 남성은 펜터민·펜디메트라진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한 해 동안 103건 1만5156정의 처방을, 50대 여성도 44건 1만1430정의 처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도 한 30대 여성이 95건 7606정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사례가 확인됐다.

 

이는 식약처의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에 따르면 식욕억제제 복용기준이 4주 이내이고, 최대 3개월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루에 최소 수십 정의 식욕억제제를 복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2019년 9월 서울의 A의원에서 환자 B씨가 사망자 C씨의 명의를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 ‘푸링정’ 60정을, 지난해 3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30정’을 처방받는 명의도용 사례가 적발됐다.

 

더불어 부산의 환자 D씨(여)의 경우 지난해 1월 폐업한 성형외과 처방전을 위조해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휴터민세미정’ 30정을 조제 받았으며, 서울의 환자 E씨 역시 폐업한 의원의 처방전을 위조해식욕억제제인 ‘디에타민정’ 30정을 조제 받는 등 위조 처방전 활용 사례도 발견됐다.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를 처방받기 위해 사망자 명의 도용 및 처방전을 위조하는 등의 범죄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하루 2~3정이 적정 복용기준인데 하루 최대 40정 이상 복용할 수 있는 양을 처방받았다는 것은 불법 판매 등 다른 범죄와 연결돼 있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는 상황.

 

김미애 의원은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무분별한 처방에 대해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초등학교 4~5학년부터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아 복용하는 것은 한창 성장해야 할 나이에 약물 오남용으로 건강상의 큰 위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이·청소년 마약류 식욕억제제 오남용 특별 관리 대책 마련, 의사의 처방 프로그램과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연계 방안 의무화 등 보다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식약처가 올해 3월부터 운영 중인 ‘의료쇼핑방지 정보망’이 홍보 부족으로 연평균 환자 130만명 620만여건 대비 이용 건수가 만9281건 밖에 되지 않으며, 가입한 의사도 7362명에 불과한 것과 복잡한 접속 절차(인증-환자조회-개인확인) 및 처방 프로그램과의 미연계 등으로 활용성도 한계가 있는 점에 대해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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