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지난 4년간 지급되지 않은 본인부담금상한액 누계가 8,000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부담금상한액 소멸 시효인 3년이 지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갖게 되는데, 이 때문에 건보공단이 적극적으로 이를 공지하고 지급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본인부담상한액 미지급액은 총 8028억 9,900만원이었다.
세부적으로 2017년 110억 7,500만원, 2018년 355억 7,000만원, 2019년 868억 5,300만원, 지난해 6694억100만원 등이다.
본인부담금상한액은 본인이 부담한 병원비 중 상한액을 정해 비급여를 제외한 초과된 금액에 대해 공단이 되돌려주는 국민의료지원제도다. 올해 발생된 의료비용은 그 다음해에 되돌려 받을 수 있는데, 공단으로 환급대상자가 직접 신청하면 받을수 있다.
상안핵 산정 기준은 매년 전국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률과 수진자 건보료 수준에 따라 1~10분위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상한제 5구간에 위치한 사람은 본인부담상한액이 350만원인데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 부담 진료비가 10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건보공단으로부터 65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상한액 소멸시효는 3년이다. 소멸시효가 완료된 금액은 모두 건보공단 수입으로 처리된다.
소멸시효 완료로 건보공단에 수입처리 된 미지급 금액은 2015년 39억 600만원, 2016년 34억 8,700만원, 2017년 47억 3,100만원 등이다.
강기윤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의료복지제도인 만큼, 건보공단은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해당 수진인에게 공지하고 지급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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