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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 세대 평균 보험료 1,135원 증가

안정적 지역생활 지원을 위해 통합재가급여 본사업 도입 추진
중증 재가 수급자 월 한도액 인상 및 중증가산 신설 등 추진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1/09/14 [09:08]

2022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 세대 평균 보험료 1,135원 증가

안정적 지역생활 지원을 위해 통합재가급여 본사업 도입 추진
중증 재가 수급자 월 한도액 인상 및 중증가산 신설 등 추진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1/09/14 [09:08]

【후생신보】 2022년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2021년 11.52%보다 0.75%p 인상된 12.27%로 결정됐다. 또한 2022년 가입자 세대 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 4,446원으로 2021년 1만 3,311원에서 약 1,135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3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를 열어,△ 2022년 장기요양 보험료율 및 수가, △ 인력배치기준 개선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2022년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2021년 11.52%보다 0.75%p 인상된 12.27%로 결정했다. 2022년 가입자 세대 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 4,446원으로 2021년 1만 3,311원에서 약 1,135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평균 4.32%이며,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개선 및 급여비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기요양 수가 등 제도개선방안을 의결했다.

  

특히, 다양화·고도화되는 수급자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약 2,000억 원 규모의 ’22년도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근로관계법령 변화 및 수급자의 특성 변화에 따라 업무 강도 완화 및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인력배치기준 개선안을 의결했다.

 

< 2022년 장기요양보험료율 >

 

 

2022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1년도 11.52%보다 0.75%p 인상된 12.27%로 결정됐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2년 0.86%가 된다('21년 0.79%).

  

이와 함께, 2021년(1조 5,186억 원) 대비 18.6% 이상 확대 편성된 2022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약 1조 8,014억 원)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이며,금년도 약 97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장기요양 인정자에게 중단없이 안정적인 재가 및 시설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장기요양위원회 가입자ㆍ공급자 측 위원은 장기요양 재정 안정화 및 운영 합리화와 투명성 강화 등을 요구했다.

 

< 2022년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수가 등 제도개선사항 >

 

다양화·고도화되는 수급자 욕구에 대응하고자, 약 2,000억 원 규모의 2022년도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이용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체계 전환을 통한 안정적 지역생활 지원을 위해 통합재가급여 본사업 도입을 추진한다.

 

중증(1·2등급) 수급자가 재가에서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급여비용 조정, 중증 재가 수급자 월 한도액 인상 및 중증가산 신설 등을 추진한다.

 

장기요양의 의료적 기능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해 간호사 배치를 유도하고, 주야간보호 기능회복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표준화된 기능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더불어, 지속가능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인력배치기준 개선을 추진한다.

 

2022년 장기요양 수가는 2021년 대비 평균 4.32%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유형별 인상률로는 방문요양급여 4.62%, 노인요양시설 4.10%, 공동생활가정 4.28% 등 전체 평균 4.32% 인상될 예정이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1,900원에서 74,850원(+2,950원)으로 인상되며, 30일(1개월)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24만 5,5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44만 9,100원이 된다(본인부담률 20% 기준).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액도 등급별로 23,700원~152,000원 늘어나게 된다.

 

또한, 서비스 질 개선과 함께 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도모하기 위해 장기요양 수가 등 제도개선사항을 의결했다.

 

우선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 확대 조항이 2022년부터 적용되는 30인 미만 사업장(입소형, 주야간)의 인력 추가배치 유도를 위해 가산 제도를 확대한다.

 

그뿐만 아니라, 중복·과다 청구 방지 및 수급자 중심 선택권 보장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주야간보호·방문간호 급여제도를 개선한다.

 

< 인력배치기준 개선안 >

 

근로관계법령 변화 및 수급자의 특성 변화 등에 따른 종사자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인력배치기준 개선안을 의결하였다.

 

현행 노인요양시설은 수급자 2.5명당 요양보호사를 1명 배치(2.5:1)하도록 하고 있으나,재정 소요 및 인력 수급의 문제를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인력배치기준을 2.1:1로 개선한다.

 

다만, 제도 수용성 및 수급자의 선택권을 고려하여 기존 인력기준 수가를 한시적으로 인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은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행령 및 고시 등에 규정된 보험료율, 수가, 가산금, 본인부담금 등은 2021년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2022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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