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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접종 방지를 위해 백신 종류·유효기간 확인 강화

유효기간 지난 백신 접종 시 최소 접종간격을 준수하여 재접종 실시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1/09/10 [14:18]

오접종 방지를 위해 백신 종류·유효기간 확인 강화

유효기간 지난 백신 접종 시 최소 접종간격을 준수하여 재접종 실시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1/09/10 [14:18]

【후생신보】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최근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 접종이 확인됨에 따라, 접종기관에서는 접종 전, 백신의 자체 유통기한과 냉장 유효기한을 모두 확인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위탁의료기관은 냉장상태(2~8℃)의 백신을 배송 받고 있으며,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은 냉동상태의 백신을 해동시킨 날로부터 각각 31일, 30일까지 접종이 가능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냉장상태에서 6개월까지 보관 및 접종 가능하다.

 

또한, 추진단은 국민이 안심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 접종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실시한다.

 

추진단은 접종기관에서 손쉽게 백신의 유효기한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백신 소분상자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와 측면에도 해동 후 유효기한이 명시된 스티커를 추가로 부착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여 백신별 유효기한을 보건소와 접종기관에서 교차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유효기한이 임박한 백신(72시간 이내)은 접종기관에 경고 팝업으로 알려줄 예정(9월 중)이다.

 

또한, 접종기관은 유효기한이 임박한 백신을 개봉여부와 관계없이 잔여백신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추진단은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오접종 건에 대해서는 접종 시행비를 미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각 지자체는 오접종을 한 접종기관 대상으로 경고, 위탁계약 해지 등 행정조치가 가능함을 안내하였다.

 

접종기관에서는 배부된 유효기한 점검 일일체크리스트를 통해 매일 접종 전 백신별 유효기한을 자체 점검할 예정이며, 특히, 접종기관은 당일 접종하는 백신의 종류와 유효기한 확인 후, 접종대상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대기실과 접종실에 ‘오늘의 백신’ 안내문을  13일부터 게시하여야 한다.

 

추진단은 유효기한까지 남은 일수와 관계없이 백신 접종의 효과와 안전성은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국민들께서는 유효기한 내 백신으로 접종에 적극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추진단은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경우, 최소 접종간격을 준수하여 재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만, 오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재접종을 권고하되, 접종대상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도 접종력은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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