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 유통 의약품, 국민 건강‧안전 위협약사회 이강민 정책기획실장, 국회 토론회서 ‘실효적 대안’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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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 “국내 미허가 의약품 및 구매 절차가 불편한 의약품이 온라인으로 불법‧편법적으로 유통돼 의약품 구매의 통로로 활용돼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대한약사회 이강민 정책기획실장은 20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포스트 코로나 대응 식의약 안전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 5월까지 부당광고 또는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온라인 사이트 건수가 식품 13만 533건, 건강기능식품 3만 2,915건, 의약품 10만 6,480건, 마약류 1만 6,84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식약처가 온라인 불법사이트를 적발하더라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차단 요청을 하고 심의 과정을 거쳐 차단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방심위에 따르면 지난해 식의약 불법 사이트 차단까지 31~90일 소요된 건이 1,645건, 91~180일 소요된 건이 58건, 180일 이상 소요된 건이 400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 90건은 차단까지 320일이나 소요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제5기 방심위가 출범하지 못해 불법 사이트 심의 및 차단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강민 실장은 “SNS 가상화폐 발달로 ‘익명거래’ 가능해져 마약사범 지속적으로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중고거래 플랫폼 통한 불법의약품 유통이 증가 했다”며 “온라인 의료제품 불법 유통이 증가하는 추세에 비해 수사 의뢰 등 당국 조치 권한 및 실효성 제한적 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온라인 의약품 및 의료제품 불법 유통 관련 트렌드에 대한 선제적 대응 중요 하다”며 “신속하게 온라인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한 입법 보완 및 단속 인원 확충 등의 실효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관세법의 자가사용목적에 대한 기준을 조정, 약사법의 취지와 상충하지 않도록 정비가 요구되고 사후관리 외에 의약품의 온라인 구매가 불법성과 위험성에 대한 TV 공익 광 고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의약품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Drug authentificaion 시스 템 도입 검토와 건강제품 간 허가‧광고‧유통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장려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상희 부의장은 “최근 식품을 수면제나 다이어트약으로 허위 과대광고하고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서 의약품이 유통되는 등 온라인에서의 식·의약품의 불법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식·의약 불법 판매·광고 상시 감시 체제 구축, 불법 판매를 조장하는 플랫폼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국민 건강을 위한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혜영 의원은 “비대면이라는 점을 악용해 소비자에게 허위·과장된 상품 정보를 전달하 거나 의약품·마약류를 불법 판매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국민건강과 안전 이 우려되고 있다” 며 “국민 건강 보호와 안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불법유 통 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가 협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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