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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법’ 강행 일단 무산

19일 예정 제1법안소위 연기…여당 "야당과 의료계 의견 수렴해 이달 내 통과시킬 것"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1/08/19 [09:15]

‘수술실 CCTV 설치법’ 강행 일단 무산

19일 예정 제1법안소위 연기…여당 "야당과 의료계 의견 수렴해 이달 내 통과시킬 것"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1/08/19 [09:15]

【후생신보】더불어민주당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료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제1법안소위 개최를 강행할 예정이었지만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저녁까지 제1법안소위 개최 여부를 두고 협의했지만, 국민의힘이 끝까지 소위 개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19일 예정이었던 소위 개최는 무기한 연기됐다.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실 관계자는 "최대한 야당인 국민의힘과 19일 제1법안소위 개최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최종적으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협의가 되지 않더라도 19일 법안소위를 개최해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하려고 했지만 법안소위 개최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8월 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은 분명하다"며 "야당과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빠른 시일내 다시 법안소위 일정을 잡아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실 관계자는 “좀 더 협의를 하자는 것인데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지 모르겠다”며 “아직 수술실 CCTV 설치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 줄지 등도 기재부와 합의된 것이 없고, 수술실 CCTV 정보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들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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