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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기관, 치과·한방병원 포함 안된다

예방접종 혼란은 접종기관 부족이 아니라 안정적인 백신 공급 부재가 문제
의협 “이상반응 발생 시 부적절한 대처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21/07/29 [09:28]

코로나19 백신 접종기관, 치과·한방병원 포함 안된다

예방접종 혼란은 접종기관 부족이 아니라 안정적인 백신 공급 부재가 문제
의협 “이상반응 발생 시 부적절한 대처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

이상철 기자 | 입력 : 2021/07/29 [09:28]

【후생신보】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에서도 예방접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감염병예방법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의료계가 유감과 우려를 표시했다.

 

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치과‧한방병원 등에서 접종하다가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대처가 어렵고 특히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8일 감염병예방법 개정령안 관련 입장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의 문제는 백신의 공급 부족이 원인”이라며 “마치 백신이 부족한 것을 예방접종을 위한 인력부족이나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좋지 않은 것처럼 무리한 개정을 시행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은 약 1만 5,000여 곳으로 의협은 4차 대유행 상황을 고려, 전 국민 대상 빠르고 안전한 백신접종을 위해 기존 위탁의료기관 외에 신규 위탁 의료기관 계약 체결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의료계의 요구에 대해 정부는 기존 위탁 계약 의료기관의 규모가 충분하고 지자체의 위탁 의료기관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신규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정부는 치과병원과 한방병원까지 예방접종 위탁기관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령안을 추진했으며 의협은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의협은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 기한 종료 후 불과 2주도 지나지 않아 졸속으로 국무회의까지 통과시킨 정부의 의도에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특히 백신 접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이상반응 발생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한데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을 접종기관으로 허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안전한 접종을 위해서는 접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급성 알레르기 쇼크 반응 등 생명에 직접적 위협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이상반응 발생 시 적절한 대처가 가능한 인력과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런데 조건이 갖춰진 의료기관은 배제하고 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치과·한방병원 등에서 접종하다가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대처가 어렵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접종을 받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함께 의협은 일선 위탁 의료기관들은 체계적이지 못한 백신 지침과 백신 부족으로 인한 혼선과 혹서기 폭염 속에서 전 국민 예방접종을 위해 필사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신규 위탁 의료기관의 계약이라는 최선을 두고 무리하게 민간의료기관에서 인력을 차출시켜 메꾸는 보건소 중심 예방접종센터라는 악수를 두고 있으며 나아가 예방접종업무 위탁을 치과·한방병원까지 확대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감염병예방법 개정령안으로 ▲무면허 의료행위 발생 위험 ▲백신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대처 미흡 ▲접종기관의 관리 소홀 등의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전 국민의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 접종을 위해 위탁 의료기관의 치과·한방병원 확대를 철회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한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도 같은날 감염병예방법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과 관련, “국민건강을 절벽에서 밀어버린 질병청의 무능한 짓거리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이 지리적으로 근접한 장소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질병청의 제안 이유에 대해 “새빨간 거짓말이며 국민건강을 절벽에서 밀어 버리는 위험하기 그지 없으며 한없이 무능한 짓거리에 다름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질병청이 코로나 예방접종에 참여하겠다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뜻을 무시하고 이미 접종기관이 충분하다고 떠들어 대면서 참여를 불허한 사실을 상기시키고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이 지리적으로 근접한 장소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제안 이유를 밝힌 것은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이고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기관이 한짓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짓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청과의사회는 “접종 후에도 아나필락시스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의사가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접종이 이루어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짓을 서슴치 않은 질병청의 무능한 짓거리에 분노하며 정은경 청장은 분명히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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