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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커머스 플랫폼’ 운영 가능해진다

헬스케어‧마이데이터 자회사 설립 법적 근거 마련…금융위 규제개선 추진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1/07/19 [13:36]

보험사, ‘커머스 플랫폼’ 운영 가능해진다

헬스케어‧마이데이터 자회사 설립 법적 근거 마련…금융위 규제개선 추진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1/07/19 [13:36]

【후생신보】 보험회사가 건강용품 커머스 플랫폼을 운영하며, 관련 상품을 자체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험사가 헬스케어와 마이데이터 기업을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규제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월 1차 회의 이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5월)을 통해 보험사가 헬스케어 전문 자회사 등을 두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고객에게 운동용품, 영양제, 건강식품 등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커머스 기능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포인트 사용은 해당 보험사 또는 헬스케어 관련 목적으로만 쓸 수 있도록 제한된다. 

 

이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선불전자지급(상품권 또는 포인트)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업권의 공공데이터 활용 방안도 논의됐다. 앞서 삼성생명·한화생명·KB생명·삼성화재·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6곳은 지난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승인을 획득했다.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 자회사' 설립 추진과 관련, KB손해보험은 올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설립을 추진 중이다. 

 

헬스케어 자회사는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별 건강상태 분석,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며, 타 보험사들도 헬스케어 자회사 설립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 하반기 중 제도개선 관련 법령·가이드라인 개정, 보험업권 빅데이터 협의회 운영 등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겠다"며 "보험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의 상호보완적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데이터 활용, 투자·협업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공청회도 하반기 중 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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