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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 적정성 평가서 ‘코로나19 의심‧확진자’ 제외

심평원, 올해 평가부터 적용…2023년 하반기 공개

박원빈 기자 wbp@whosaeng.com | 기사입력 2021/07/16 [10:30]

폐렴 적정성 평가서 ‘코로나19 의심‧확진자’ 제외

심평원, 올해 평가부터 적용…2023년 하반기 공개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1/07/16 [10:30]

【후생신보】 오는 10월부터 진행되는 5차 폐렴 적정성 평가부터 코로나19 의심 및 확진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폐렴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공고했다.

 

5차 평가 세부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적정성 평가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청구명세서에서 상병(U071, U072)을 확인 후 제외키로 했다. 청구명세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조사표 기재 후 의무기록을 확인해야 한다.

 

올해 폐렴 적정성 평가 대상기간은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이며, 평가 대상기간 동안 지역사회획득 폐렴 입원 건이 10건 이상인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이 대상기관이다.

 

대상 환자는 지역사회획득 폐렴으로 입원해 항생제를 3일 이상 투여한 만 18세 이상 성인 환자다. 지역사회획득 폐렴은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생활하던 중 발병해 입원 48시간 이내 진단된 폐렴을 의미한다.

 

평가지표는 평가지표 6개와 모니터링 지표 7개 등 총 13개로 구성됐다. 평가지표는 ▲산소포화도검사 실시율 ▲중증도 판정도구 사용률 ▲객담도말검사 처방률 ▲객담배양검사 처방률 ▲첫 항생제 투여 전 혈액배양검사 실시율 ▲병원도착 8시간 이내 항생제 투여율 등이다.

 

모니터링 지표는 ▲첫 항생제 투여시간의 중앙값 ▲초기 항생제 선택의 적합성 ▲항생제 주사 투여일수 중앙값 ▲건당입원일수 장기도지표 ▲건당진료비 고가도지표 ▲재입원율 ▲사망률 등이다.

 

심평원은 자료수집 후 신뢰도 점검 과정 등을 거쳐 2023년 하반기 평가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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