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이물질이 발견된 의료기기에 대한 조사 결과를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에서 위해 이물질이 발견되는 경우 의료기기취급자에 대해 이물질 혼입 원인 조사 및 시정 조치 명령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이는 법령상 공표 대상이 아니어서, 식약처가 별도의 공표 명령을 하지 않는 한 국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다.
이에 조명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위해 이물질 의료기기 공표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물질 발견 사실, 조사 결과와 조치 계획을 공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즉각 공개하고 전문가와 국민의 판단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위해 의료기기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복지위 업무보고 지적사항에 따른 후속 조치 법안이다. 당시 정부는 K주사기라고 홍보하던 코로나 백신 접종용 최소잔여형주사기(LDS)로 국민들에게 백신을 접종하던 중 주사기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것을 인지하고도 뒤늦게 70만개를 사용중지 및 회수 조치했지만, 이물질 발견 사실이 법령상 공개 대상이 아니었다는 이유를 들어 국민에게 알리지 않은 바 있다.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