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일자로 삼성제약의 ‘삼성이트라코나졸정’에 대해 품목허가를 취소(6.24일자)했다.
삼성제약은 수탁자에게 제공한 거짓으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 해당 품목의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받아 이 같은 행정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