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CCTV 설치 의무화 공청회 팽팽한 입장차 확인의료계 “방어적인 수술 유발 환자 건강 해쳐”…시민단체 “설문조사에서 국민 89% 이상 필요”
【후생신보】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지난 27일 열었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팽팽한 입장 차만 확인했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 4월 국회 1법안소위에서 위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후 재심사키로 함에 따라 마련됐다. 수술실 CCTV 의무설치법은 지난 수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6월 국회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는 "수술실 CCTV 설치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 의사들이라는 사실에 부끄러움 느낀다"며 "CCTV 의무 설치에 확실히 반대하는데 밥그릇 지키기라고 하지만 더 많은 것을 잃을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이 있다"며 "의사면허관리원을 신설해 윤리교육을 철저히 하고 전문가평가제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수술실 출입관리 감독 및 적발 시 처벌·공익 제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OECD 국가에서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놓고 논란이 있었지만 입법화는 무산됐으며 사회적 이익이 낮다는 이유 때문이다"라며 "CCTV 설치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수술을 유발해 결국 환자의 건강을 해치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밝혀진 사건들은 거의 모두 공익 제보에 의한 것이며 불법적 의료행위 내부감시체계가 이미 잘 작동하고 있으며, 유효한 결과를 낳고 있다"라며 "일각에서는 병원종사자를 공모자로 보는 시각이 있지만, 이직이 쉬운 근로환경상 불법행위에 대한 동료의 시선이 가장 안전한 장치"라고 언급했다.
대한병원협회 오주형 회원협력위원장은 "우리나라 의료가 과연 CCTV 설치를 강제할 만큼 후진국 수준인가"라며 "다른 대안에 대한 제도적 개선 노력 없이, 수술실 내 CCTV 한 대 설치로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행정편의주의가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환자단체연합회가 원하는 수술실 CCTV 설치 8가지 원칙으로 ▲CCTV 수술실 내부 설치 ▲'환자 동의와 요구 시 의무 촬영 ▲촬영 영상, 철저한 관리 및 보호 ▲촬영 영상, 법률에 명시한 목적 이외 사용 금지 ▲수술실 CCTV 위반 행위 형사처벌 ▲모든 의료기관 의무 설치 ▲모든 의료행위 의무 촬영 ▲보관 중인 영상에 대한 환자의 삭제 권리 보장 등을 제시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수술실은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고 전신마취로 환자가 의식을 잃게 되면 그 안에서 발생한 일은 누구도 알 수 없다”며 “무자격자 대리수술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공범 관계이기 때문에 내부자 제보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술실 은폐성으로 무자격자 대리수술, 유령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을 예방해 수술실에서의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수술실 CCTV 법이 필요하다”며 “각종 설문조사에서도 국민 89% 이상이 수술실 CCTV 필요성을 피력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의료행위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져 매우 안타깝다”며 “의료계 일부에서 비윤리적 행위등으로 제도개선 꼭 필요하다”며 “의료인으로서 유령수술 근본적 파악이 필요하고 내부 의무화 궁극적으로 국민적 피해 발생 여부를 같이 검토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복지위는 이날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내달 초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후생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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