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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식의약품 회피할 목적 폐업 근절추진

이종성 의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11개 법률안 대표발의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1/05/26 [08:52]

위해 식의약품 회피할 목적 폐업 근절추진

이종성 의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11개 법률안 대표발의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1/05/26 [08:52]

【후생신보】위해 식의약품 제조·수입·판매업자 등이 행정처분 및 영업자 의무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폐업신고를 악용하는 것을 근절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11개 법률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용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법률 위반행위를 한 영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위해 식의약품 판매금액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영업취소 이후에는 일정기간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 등을 두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영업자가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폐업 후 동일한 장소에서 다시 영업허가를 받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거나, 식의약 법률마다 관련 규정이 상이하여 위해 식의약품 제조·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작년 8월 A업체는 해외에서 비타민나무열매가루를 수입하여 판매하던 도중 식약처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해외제조업소 실사 결과 실제로는 수입신고된 제조소에 식품 제조시설이 없는 사실이 적발되어 식약처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이 업체는 사전통지를 받은 후 곧바로 폐업신고를 하여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회피했다. 

 

또한, 작년 10월 수입식품을 판매하는 B업체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면서 아토피 및 피부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거짓 광고를 하며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로 식약처로부터 영업정지와 해당 식품 판매금액에 해당하는 수천만원의 과징금 및 제품의 폐기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이 업체는 사전통지를 받은 후 곧바로 폐업신고를 하여 영업정지 행정처분과 과징금 처분, 제품 폐기 의무를 피했다. 현재 이들 업체가 다시 개업을 하더라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식의약 분야 11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 행정처분 ’사전통지 이후 확정 前‘까지 폐업신고 제한 ▲ 행정처분 기간 중 동일한 영업 개설 방지 ▲ 폐업 前 위해 식의약품에 대한 영업자 회수 등 의무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9.4월 행정처분의 사전통지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못하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된 바 있으나, 식의약 분야 다수의 법률은 이러한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아 처분에 따른 과징금, 결격사유 등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통합 정비하려는 것이다.

 

이종성 의원은 “법률의 사각지대를 악용하여 위해 식의약품을 제조·수입·판매하고 적발되더라도 폐업신고를 하고 다시 영업허가를 받으면 그만이라는, 일명 ‘먹고 튀면 된다’라는 영업자들의 그릇된 인식으로 우리 국민들이 위해 식의약품에 반복해서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며, “위해 식의약품으로부터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 및 법률 준수의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차원에서 이번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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