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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2법안소위, 보건의료특별법 등 처리

전체회의 및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거쳐 본회의 최종 의결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1/05/26 [10:12]

복지위 2법안소위, 보건의료특별법 등 처리

전체회의 및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거쳐 본회의 최종 의결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1/05/26 [10:12]

【후생신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민주당 권칠승·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관리를 엄격히 하고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보건의료특별법)을 포함한 30건의 법률안중 20건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로 특별현금급여 지급금액 매년 결정·고시하도록 해 2008년 도입 이후 관련 규정 미비 등으로 동결 상태에 있는 특별현금급여의 지급수준을 보다 현실화하고자 했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해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재산을 압류할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수 결정 통보 등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산압류 처분 및 부당이득 징수대상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로 시·군·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관리와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체계를 확충하게 됐다.

 

한편 의결된 법률안들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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