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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후궁절제수술 중 4, 5번 요추 감염 및 하지의 운동제한을 호소한 사례

후생신보 | 기사입력 2021/05/24 [10:04]

척추 후궁절제수술 중 4, 5번 요추 감염 및 하지의 운동제한을 호소한 사례

후생신보 | 입력 : 2021/05/24 [10:04]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기관과 환자 및 보호자간의 갈등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학적 검토와 조정중재를 통해 양측의 권리를 보호받고,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 본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사례를 통해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의료행위시 사고방지를 위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 의료사고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의료분쟁이나 조정에 임하는 노하우 등 의료분쟁의 방지와 해결에 도움이 되기 위해 조정중재사례를 게재한다.

  

사건의 개요

.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30년대생)2017. 10. 17. 피신청인 1.이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피신청인 2.를 포함한 피신청인1.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제 4-5 요추 일측성 감압술 및 항생제 치료를 받은 후 2017. 11. 4. □□병원으로 전원조치 되었던 환자이다. 신청인은 이 수술 후 4, 5번 요추 부위에 감염이 발생하였고, 하지의 운동에 제한이 발생하였다.

 

.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처치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신청인의 감염 증상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병원으로 전원조치하면서 신청인의 상태 및 호전 여부 등에 관한 지도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 대한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사안의 쟁점

진료상 과실의 유무

■ 지도설명의무위반의 유무

 

분쟁해결의 방안

. 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은 고혈압으로 약물복용 중이고, 3-4-5 경추 유합술, 3-4 요추 후방고정수술력 있는 자이다. 신청인은 2017. 10. 14. 허리 통증, 양쪽 엉치, 허벅지 및 종아리 뒤쪽, 양쪽 발바닥이 당기고 저리는 증상 등을 주소로 휠체어 거동 상태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MRI, CT 등의 영상검사 시행 후 제 4-5 요추 협착, 추간판 탈출증 등의 진단으로 수술을 권유받았다. 피신청인 병원의 신청인에 대한 같은 달 15. 검사 결과 혈중 Glucose 수치가 144 mg/dL이었다. 신청인은 같은 달 17.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이 사건 수술(4-5 요추일측성 감압술) 및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신청인이 2017. 10. 14.부터 2017. 11.4.까지 피신청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혈액검사상 염증수치 변화는 표와 같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퇴원 당일 신청인의 ‘DISCHARGE SUMMARY(퇴원요약지)’‘PROBLEMSON DISCHARGE(퇴원시 문제): □□병원 재활 위해 전원, No-problems(문제없음)’, 신청인에 관한 입퇴원기록지환자 상태 Check List’치료결과: 완쾌등으로 기재하였다.

 

신청인은 2017. 11. 4. 재활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전원조치 되어 재활치료를 받았고, 같은달 11. 10-11 흉추 후궁절제술 등을 받은 후 같은 해 12. 3.에 퇴원하였으며, 같은 달 9. △△ 병원의 신청인에 대한 요추 MRI 검사상 피신청인 병원의 이 사건 수술 부위인 제 4 요추 우측 부위 농양 소견이 확인되어, 같은 해 12. 15.부터 2018. 3. 6.까지 ▽▽병원에 내원하여 감염성 척추염으로 위 요추 부위의 경막외 고름집에 대한 흡인수술과 Aspiration biopsy spine 검사를 받아 균동정(MRSA: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 감염)으로 항생제(반코마이신+리팜핀, 리네졸리드) 치료를 받았고, 2018. 3. 6.부터 같은 해 5. 8. △△병원, 같은 해 5. 8.부터 같은 해 6. 24.까지 ◇◇병원에서 VRE(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 감염) 진단 하 치료를 받았다.

 

.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과실 유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고혈압을 가진 신청인의 2017. 10. 15. 혈중 Glucose 수치가 144 mg/dL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신청인에게 당뇨 질환의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고, 피신청인 병원에서 신청인에 대한 이 사건 수술 후 항생제 치료를 위해 수술 당일 세파제돈(1세대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항생제 반응검사가 양성으로 나와 레보펙신(퀴놀론계) 500mg을 매일 사용하였으나 신청인의 혈중 CRP 검사 결과가 수술 다음 날(2016. 10. 18.) 1.0 mg/dL에서 그 이틀 후인같은 달 20. 그 수치가 9.1mg/dL로 급상승하여 뉴락손(3세대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2g을 그날부터 퇴원할 때까지 함께 투약하였지만, 2017. 10. 29.부터 퇴원날인 같은 해 11. 4.까지 위와같은 항생제 투약에도 불구하고 CRP0.6 mg/dL에서 3.9 mg/dL로 지속적으로 더욱 높게 증가하고 있었고, 이 사건 수술 후 지속되던 통증 강도 수치 4가 퇴원 전날 7까지 급격히 상승하여 디크놀을 투약할 수밖에 없었다면, 당뇨 증상을 가진 신청인이 수술 후 감염 등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신청인을 퇴원시키기 전에 CRP, ESR, 통증 등의 급상승원인을 밝히는데 필요한 검사와 진단을 시행할 것을 권유하여 그 원인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에 대한 세파제돈(1세대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항생제 반응검사가 양성으로 이미 나왔기 때문에 퇴원 당시 투약 지시한항생제 세프라딘(1세대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에 대해서 적어도 항생제 반응검사 등도 하지 않아 적정한 투약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을 퇴원시키기 전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의 입원기간 중에 발생한 CRP, ESR, 통증 등의 급상승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검사와 진단을 제대로 시행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에게 제때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이를 신청인에게 권고한바 없으므로 피신청인 2를 포함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입원 기간 중에 신청인에 대한 경과관찰 및 처치상의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그리고 신청인의 퇴원 당시 피신청인 병원의 신청인에 대한 ‘DISCHARGE SUMMARY’에는‘PROBLEMS ON DISCHARGE: □□병원 재활 위해 전원, No-problems’, 피신청인 병원의 신청인에 대한 입퇴원기록지에는 환자상태 Check List’치료결과 : 완쾌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전원된 병원에서나 신청인도 이 사건 수술이 행해진 요추 부위는 완쾌된 것으로 알아 2017. 11. 11. 전원된 병원에서 신청인은 제 10-11 흉추 후궁절제술을 받았으며 같은 해 12. 3. 퇴원 후, 같은 달 7.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9. 요추 MRI 검사상 피신청인 병원의 이 사건 수술 부위인 제 4 요추 우측 후궁절제술 부위에 농양 소견이 확인되어, 같은 달 15. ▽▽병원에 입원하여 위 요추 농양 부위 고름집에 대한 흡인 수술을 받았으며, 2017. 12. 16. 흡인 생검에 의한 배양검사 결과 MRSE(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균 동정되어 반코마이신 등의 항생제 치료를 2018. 3. 6.까지 받았고, 같은 해 3. 6.부터 같은 해 5. 8.까지 △△병원에서, 같은 해 5. 8.부터 같은 해 6. 24.까지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수술부위 감염은 일반적으로 수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MRSE 균주는 수술부위 감염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균의 하나로 신청인의 경우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감염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가사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이 사건 수술이 청결 수술에 해당한다하더라도 청결 수술의 감염률은 일반적인 경우 24%로 알려져 있고, 신청인처럼 당뇨 증세를 가진 경우는 그 감염 가능성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신청인의 퇴원 당시 CRP, ESR, 통증 등이 급상승하고 있고, 이 사건 수술로 인해 감염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그 후의 재활과정에서 감염 등의 후유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들은 잘 알고 있었음에도 신청인 퇴원 시 감염 악화로 인한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신청인의 상태 및 호전 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과 함께 설명지도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 인과관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입원 기간 중에 신청인에 대한 경과관찰 및 처치상의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 그리고 의사의 주의의무는 진료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환자가 의사의 업무범위 이외의 영역에서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예견되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환자에 대한 요양의 방법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설명하는 데까지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의료법 제24조 참조), 의사는 수술 등의 당해 의료행위의 결과로 후유 질환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그 후의 요양과정에서 후유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비록 그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억제하기 위한 요양의 방법이나 일단 발생한 후유 질환으로 인해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환자 스스로 판단대처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요양방법, 후유 질환의 증상과 그 악화 방지나 치료를 위한 대처방법 등을 환자의 연령, 교육 정도, 심신상태 등의 사정에 맞추어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과 함께 설명지도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지도설명의무는 그 목적 및 내용상 진료행위의 본질적 구성부분이므로, 지도설명의무 위반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면 그로 인한 생명신체상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면할 수 없기(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70445 판결 참조) 때문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들이 신청인 퇴원 시 감염 악화로 인한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신청인의 상태 및 호전 여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과 함께 설명·지도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과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당원에 제출된 모든 관련 자료를 토대로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타병원에서 수술 받고 입원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2017. 12. 12.까지 신청인의 치료에 참여하지 못하였고, 신청인의 기왕증 등과 조정의 전 취지에 비추어 신청인의 손해에 대해 피신청인들의 책임은 30%로 제한함이 적정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적극적 손해(총 금 29,134,500)

- 치료비: 12,859,620

- 개호비: 15,305,000

- 보조구 구입비: 969,880

 

) 책임제한의 정도

- 총 금 29,134,500× 30% = 8,740,350

 

) 위자료

이 사건에 관한 위자료는 신청인의 신체 상태, 나이 및 조정절차 상의 전 취지 등에 비추어 망인에 대하여 금 4,000,000원을 인정한다.

 

) 결론

피신청인들의 망인과 신청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금 12,740,350원으로 추산되며,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지만 피신청인들이 동의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금 12,740,35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건경위, 피해수준, 환자상태, 기타 환경 등에 의하여 각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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