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의 날‧의약품 점자표기 의무화 법안소위 통과제네릭·개량신약 1+3 규제' 관련 추가 심사…법사위 거쳐 본회의서 최종 의결
【후생신보】매년 11월 18일을 '약의 날'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과 의약품·의약외품 용기 및 포장 등에 점자 등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28일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 통과 됐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약의날’ 기념일 지정 안과 관련해 국가·지자체에서 행사 등 관련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하는 내용으로 의협의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여야 합의로 무리없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의약품·의약외품 용기·포장 등에 점자 등 표시 의무화 법안은 수입업자가 의약품등의 용기, 포장 및 첨부문서에 기재하는 사항을 점자 또는 음성변환용코드 등으로 표시하도록 의무화 하는 법안으로 위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이다.
또한, 첨부문서에는 점자 표시가 곤란한 만큼 용기·표장과 첨부문서에 표시해야 하는 방법을 구분해 명시하고 기재해야 할 사항도 ‘제품명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위임해 탄력성을 부여했다. 시행일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3년이다.
서영석 의원과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네릭·개량신약 1+3 규제' 관련 법안은 첨예한 입장 차가 있었지만 식약처 수정안이 통과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심사과정에서 사무장병원 자진신고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감면제도 도입 여부는 소위 위원 간 장시간 치열한 논의가 있었으나, 제도의 실효성 등과 관련해 이견이 있어 추후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됐다. <저작권자 ⓒ 후생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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