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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0.1%…교육‧홍보 강화 추진

이종성 의원, 환자 안전사고 관리 강화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1/04/20 [09:43]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0.1%…교육‧홍보 강화 추진

이종성 의원, 환자 안전사고 관리 강화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1/04/20 [09:43]

【후생신보】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는 총 3만 5,000여 건에 달하지만, 이 중 환자가 직접 한 자율보고는 48건,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자율보고제도의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의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제도란 병원에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할 시 환자안전 전담인력, 보건의료인, 환자보호자 등이 보건복지부에 자율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보고된 환자안전사고를 수집·분석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전체 보건의료기관에 공유해 유사한 환자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이 복지부의 ‘2018~2020년 보고자별 자율보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9,250건, 2019년 1만1,953건, 2020년 1만3,919건으로 자율보고는 매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고자별 자율보고 현황을 살펴보면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통한 자율보고가 총 2만4,669건, 70.2%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그 외 ▲보건의료인이 6,403건, 18.2% ▲보건의료기관장이 3,901건, 11.1%로 이들이 전체 보고의 99.4%를 보고했다.

 

반면 환자보호자는 68건, 0.2%, 환자 본인은 48건, 0.1%로 사실상 보호자와 환자를 통한 자율보고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 하는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자율보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 보건의 수준을 제고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종성 의원은 “자율보고는 환자들의 안전문제가 발생했을 때 각 병원들이 공유함으로 재발방지를 마련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자율보고 교육 및 홍보를 강화 함으로서 잠재적인 환자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여 안전한 의료환경이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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