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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수술 후 당일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례

후생신보 | 기사입력 2021/04/20 [09:13]

척추 수술 후 당일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례

후생신보 | 입력 : 2021/04/20 [09:13]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기관과 환자 및 보호자간의 갈등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학적 검토와 조정중재를 통해 양측의 권리를 보호받고,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 본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사례를 통해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의료행위시 사고방지를 위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 의료사고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의료분쟁이나 조정에 임하는 노하우 등 의료분쟁의 방지와 해결에 도움이 되기 위해 조정중재사례를 게재한다.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외 망인(1930년대생)은 당뇨 및 십이지장 궤양으로 내과 치료 등을 받아오던 중, 2015. 1.28. 넘어져 우측 늑골골절이 발생하여 피신청인 병원 흉부외과에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은후 같은 해 2. 1. 퇴원하였다. 망인은 2015. 2. 15. 다시 넘어져 요통을 호소하며 같은 달 22.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척추 방사선 검사 결과 흉추 압박 골절을 진단 받고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3. 12. 척추성형술을 받은 후 같은 달 16. 퇴원하였다.

 

2015. 4.말경부터 구음장애, 우측 위약 등의 증상으로 같은 해 5. 9.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뇌MRI 검사를 하고 같은 달 16. 재입원 하였으며, 호흡곤란 원인 감별을 위하여 같은 달 20. 시행한 심장초음파 검사 결과 분명한 이상 소견은 없고, 같은 달 23. 시행한 뇌혈관조영술(TFCA) 검사상 양측 내경동맥 협착 등의 소견으로 아스피린 투여를 유지하면서 경과를 관찰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달 26. 퇴원하였다. 망인은 요통과 하지 위약 등의 증상이 지속되자 허리 수술을 받기 위하여 2015. 6. 24.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전 검사 및 협진(심장내과, 호흡기내과, 신경과, 마취과)을 받았으나 요로 감염 및 폐렴이 의심되는 소견으로 수술을 두 차례 보류하고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15. 7. 11. 11:55부터 18:54까지 제8흉추-제3요추부 후측방고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 중환자실에서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같은 날 21:33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의 직접사인은 심장마비로 기재되었다. 신청인들은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들은, 망인이 이 사건 수술 전 척추 문제 외에 건강상 큰 문제가 없었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수술도 잘 되었다고 하였으므로, 그 이후 과정상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은 망인의 연령과 전신 상태 등에 비추어 수술자체의 위험성과 수술에 따른 내과적 합병증이 염려되는 상황이었으나 수술을 하지 않으면 여생을 누워서 보내야 하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수술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고, 이 과정에서 망인의 연령과 수술로 인한 합병증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수술을 선택할 시간과 기회를 제공하였고, 수술 전 심장내과, 호흡기내과, 신경과, 마취과 등과의 협진을 통하여 수술적합도 검사를 하였고, 수술 중 산소포화도 및 동맥혈 검사에서 저산소증은 관찰되지 않았고, 수술 중 신경감지장치상 다른 이상 신호도 감지되지 않았으며, 수술 종료 후 활력징후가 정상이었고 중환자실로 이송 직후 시행한 동맥혈 검사상 특이소견이 없었으나 급작스럽게 환자의 자발호흡과 혈압이 감소하고 맥박이 느려져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회복되지 않고 사망하였던바, 급성심근경색이나 색전증을 의심할 수 있지만 응급 상황으로 원인에 대한 감별이나 진단을 하기 위한 겨를도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환자가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처치에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사안의 쟁점

■ 척추수술 선택의 적절성

■ 척추수술상의 과실유무

■ 척추수술 후 처치상의 과실유무

■ 척추수술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분쟁해결의 방안

가. 감정결과의 요지

망인은 2015. 2. 외상 후 늑골 골절 및 제11, 12 흉추 압박골절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경피적 척추성형술 등을 받은 후 같은 해 5월경부터 척추골절이 후만변형으로 발전하여 척수증으로 진행되면서 보행이 불가능해지고, 보존적 치료에도 호전이 없어 후방경유감압 및 기구고정술을 시행한 것으로 장기간 침상 치료에 따른 합병증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수술 전 호흡기내과, 심장내과, 마취통증의학과 협진을 통하여 여러 가지 검사를 시행하였던바, 수술 전 검사 및 다른 과와의 협진은 적절하였으며, 수술 직전 위험도 재평가를 하지 않은 아쉬움이 있으나 망인은 기관지염, 폐렴 의증으로 치료받던 고령의 환자로서 저산소증이 동반되고 지속될 수 있는 상태였던바 위 소견만으로 추가 협진을 진행하는 것은 현재 의료현실상 무리가 있고, 수술 후 중환자실 이송 직후 망인의 상태 악화에 대한 응급조치는 적절해 보이며, 망인에게 발생한 심정지의 원인에 대하여는 부검이 없는 상태에서 예측하기 어려우나 이 사건 수술과 고령 및 기저질환이 모두 관여한 것으로 보여, 망인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미흡한 조치로 인해 사망하였다고는 판단되지는 않는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수술상 과실 유무

망인에 대한 위 2015. 7. 11. 수술이 종료하기까지 이루어진 위 의료진의 여러 의료상 처치에는 별다른 잘못을 찾아보기 어렵다.

 

수술 후 처치상 과실 유무

2015. 7. 11. 18:30 망인에 대한 이 사건 수술이 종료되었고, 18:50에 마취가 종료되었으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18:54에 수술실을 떠나 19:05에 중환자실에 도착하였는데, 중환자실 도착 당시 망인은 얼굴에 청색증 소견을 보이고, 심박동수가 40회 정도로 서맥이며, 산소포화도는 측정되지 않는 상태였고, 그 직후에 시행된 심전도 결과 역시 비정상 소견을 보였으며, 동맥혈가스검사에서도 산소포화도 수치를 제외한 pH(산도), pCO2(혈중 이산화탄소), pO2(혈중 산소) 수치 모두가 비정상범위 내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는바, 이 사건 수술은 폐를 비롯한 전신의 상태가 그리좋지 않은 고령의 환자가 엎드린 상태로 흉추로부터 요추에 이르는 흉부의 광범위한 부분에 대하여 시행하는 수술이어서 당초부터 기흉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수술로 환자의 심폐기능에 위험이 초래될 수도 있음을 사전에 예상할 수 있었고, 또 실제로 수술 직후의 환자 상태 역시 기도삽관을 유지하고 앰부배깅으로 호흡을 보조하면서 중환자실로 이송할 정도로 매우 좋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담당 의료진으로서는 의당 수술이 종료된 후 환자를 중환자실로 이송하는 중에도 혈중산소포화도를 모니터 해야 하고, 또 중환자실에 도착한 직후에는 단순 방사선 검사를하여 기흉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그것이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응급처치부터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된다.

 

그런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을 수술실로부터 중환자실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혈중산소포화도를 모니터한 흔적이 없고, 또한 망인이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 처음 확인되는 흉부 방사선 검사는 중환자실로 옮겨진 때로부터 2시간여가 지난 21:04에야 시행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폐 등 상태가 좋지 않은 고령의 환자를 상대로 기흉 등 심폐기능에 위험이 큰 수술을 한 직후에 의료진에게 요구되는 경과 관찰과 응급 처치 등에 대한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게을리한 것이라고 평가하지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점에 위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사료된다(물론 2015. 7. 11. 21:04 경 촬영된 흉부 방사선 검사 결과에 나타난 기흉은 중환자 이송 이후에 시행된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술은 당초부터 수술 후 기흉의 발생 가능성이 아주 높았던 수술이므로, 그 직후 나타난 심폐기능의 악화 상태에서는 우선 기흉의 발생 여부부터 확인해야 했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그 자체가 과실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뿐더러, 특히 위 흉부 방사선 검사 소견상 흉벽에 피하기종이 매우 심하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흉이 발생된 지 시간이 오래 지난 것을 시사하므로,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기흉이 발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나) 인과관계 유무

망인은 수술 후 중환자실로의 이동 과정 초기부터 중환자실 도착 직후까지 사이에 맥박, 산소포화도 등에 심한 변화와 함께 청색증 소견까지 보이며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2015. 7. 11. 21:04에 촬영된 흉부 방사선 검사 영상에 의하면 당시 망인에게는 심한 긴장성 기흉이 형성되어 있던 것으로 확인되고, 흉벽에 피하기종이 광범위하게 발생되어 있으며, 심장은 그 위치가 왼쪽으로 치우쳐 있는데다가 약간 돌아가 있는 상태로서 그 전위의 정도가 심한 상태이고, 그로 말미암아 흉강내압이 매우 높았던 상태에 있었던 점을 알 수 있는바, 이로 미루어 볼 때 망인은 긴장성 기흉과 이에 수반된 심장의 심한 전위와 압박으로 부정맥, 저심박출증 등의 이상이 생겼고, 그로 말미암은 심정지로 사망하였다고 추정함이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신청인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 기왕치료비 : 치료비 약 4,600,000원 중 일부만을 지급하였다.

- 장례비 : 4,000,000원

 

나) 소극적 손해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 망인은 가동연한을 도과한 고령이라 일실수입 등의 손해는 인정하기 어렵다.

 

다) 위자료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 망인의 나이, 의료사고의 경위, 위 의료진의 과실 정도, 위 망인과 신청인들과의 관계, 망인이 비록 고령이었으나 이 사건 수술을 통하여 보다 건강한 여생에의 기대가 컸는데 결국은 사망하기에 이르러 망인은 물론 가족들인 신청인들까지 매우 큰 정신상 고통을 받았다고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함이 타당하다.

 

라) 결론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20,000,000원으로 추산된다.

 

처리결과

■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 및 사건의 쟁점 등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건경위, 피해수준, 환자상태, 기타 환경 등에 의하여 각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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