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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최근 5년간 회장 탄핵 시도만 4번

단 한 번의 ‘가결’ 없이 내부 갈등 만 증폭…회비도 1.5억 가량 버려져
의료계 일각 “불신임 남발 문제 있고 정관 손질 필요하다” 지적 ‘솔솔’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21/04/19 [06:00]

의협, 최근 5년간 회장 탄핵 시도만 4번

단 한 번의 ‘가결’ 없이 내부 갈등 만 증폭…회비도 1.5억 가량 버려져
의료계 일각 “불신임 남발 문제 있고 정관 손질 필요하다” 지적 ‘솔솔’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1/04/19 [06:00]

【후생신보】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13만 전체 의사를 대변하기 보다는 ‘개원의’ 만을 대표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제기돼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부 개원의는 물론이고 대학이나 종합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적지 않은 봉직의들은 회비 납부를 거부 방식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 중이다.

  

의협 회장 선거권은 최근 3년 간 회비를 납부한 경우에만 주어지는데 이번 41대 의협 회장 선거에 선거권이 있었던 의사는 겨우 4만 여 명에 불과했다. 대학병원 봉직의들을 포함해 다수 의사들이 의협에 등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도 무리는 없어 보인다. 

 

 

무엇보다 의협은 봉직의들은 차지하고라도 개원의들조차 제대로 케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5년 간 회장․임원 ‘탄핵’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임총)는 총 4번 개최됐는데 단 한 번의 가결 없이 회원간 갈등 만 키웠다는 평가다.

 

4번의 임총 비용도 적지 않았다. 임총 개최 비용은 보통 2,000~2,500만 원(장소 대여비, 식비, 참석비 등등) 정도로 알려졌다. 코로나 상황에서는 8,000만 원 선까지 뛰었다. 코로나 창궐시 1번을 포함해 총 4번의 임총이 진행됐으니 소요 비용만 대략 만 1.5억 정도로 추정된다.

 

때문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탄핵과 관련된 정관 개정과 함께 불신임을 불러오는 근본 문제중 하나로 꼽히는 소통․설득 부재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추무진 공격해 인지도 얻은 최대집 회장도 탄핵 수모

 

39대 추무진 의협 회장 당시 2번의 회장 탄핵 임총이 열렸다. 2건의 임총은 모두 경상남도의사회 최 모 대의원이 대표 발의자였다. 40대 최대집 의협 회장 당시에도 경남의사회 최 모 대의원과 제주도의사회 주 모 대의원의 발의로 각각 회장, 회장․임원 탄핵 임총이 발의됐다. 

 

최대집 회장은 前 추무진 회장 탄핵 건으로 의료계의 인지도를 얻어 40대 회장에 당선된 인물인데 본인 역시 탄핵 당사자가 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앞서 언급됐든 39대, 40대 회장 또는 임원 탄핵을 위한 4건의 임총은 모두 불발로 끝났다.

 

회장 및 임원 불신임 관련 의협정관<제20조의2(임원에 대한 불신임)>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단 협회 회무 수행시 예외 : 개정 2017.4.23.) ▲정관 및 대의원총회 의결을 위반해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위반한 때 ▲협회 명예를 현저히 훼손할 때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가능하다.

 

또, 회장 불신임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 1/4 이상 또는 재적 대의원 1/3 이상의 발의로 성립하고 재적 대의원의 2/3 이상 출석과, 출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현재 의협 대의원 수는 243명이다.

 

회장을 제외한 임원 불신임은 재적 대의원 1/3 이상 발의해야 성립되고, 재적대의원 2/3 이상 출석,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또 임원에 대한 불신임 발의가 있으면 당사자의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불신임 결정이 있는 날부터 그 직위를 상실토록 하고 있다.

 

집행부를 향한 회원들의 불만 폭발할 수 있다.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탄핵 임총을 개최하는 것 또한 마땅하다. 하지만 그간의 임총은 그렇지 않았다는 게 중론. “내 편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탄핵을 위한 탄핵안돼정관 손질 필요

 

의협에 정통한 대학병원 A 봉직의는 “그간 있었던 의협 임원 탄핵 임총은 집행부를 흔들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된 면이 없지 않다”며 “탄핵 남발을 막기 위해 부결시 이에 대해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회원들의 권리인 탄핵을, ‘탄핵’을 위한 ‘탄핵’, 집행부를 흔들기 위한 ‘탄핵’으로 남용되지 않기 위해 신중하면서도 팩트에 입각한 불신임이라야 한다는 이야기다.

 

A 봉직의는 정관 개정에 대한 소신도 피력했다. 불신임이 발의만 되면 직무를 집행할 수 없도록 한 부분 등 일부 정관 손질이 필요해 보인다는 것.

 

“불신임 여부가 최종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회무에서 손을 떼도록 한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아 보인다”며 “앞서 진행된 4번의 임총 부결이 정관 수정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A 봉직의는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대학병원 봉직의 B는 “걸핏하면 탄핵을 들고 나오는 문화가 더 문제다”라며 정관 일부 수정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며 “이 같은 분위기는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B는 더불어 “집행부를 강하게 ‘디스’했던 회원이 회장이 되고 나면 또 다시 ‘탄핵’ 대상이 되는 아이러니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회장이 된 후에 보면 회원들의 주장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며 소통과 설득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나아가 B는 “시도 의사회 대의원들도 의협의 현실적 상황을 지역 의사회원들에게 제대로 전달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지역 회원들도 현실을 직시하는 ‘현명함’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13만 하나된 의협 위해 ‘충분한 소통’ 나서야

 

노환규 전 회장을 필두로 최근까지 의협은 전의총 대 非 전의총으로 나뉘어져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의총 내에서도 결이 다른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런데 최근 41대 의협 회장 선거에서는 지방대 출신으로, 비 전의총으로 분류되는 이필수 후보가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회장에 당선,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필수 후보의 회장 당선에는 지금까지는 강건너 불구경 하던 봉직의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한 몫 했다는 평가다.

 

투쟁 위주의 과거 회장들과 달리 합리적이고 대화가 잘 통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필수 회장의 새로운 의협. 하지만 이필수 회장의 향후 행보도 현재와 같은 소통 방식으로 유지된다면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두 차례의 임총을 지켜보면 어떤 집행부가 들어서도 회무 운영이 결코 쉽지 않은 구조다”

 

지난해,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이 한 언론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의협의 탄핵, 비대위 구성 상황을 진단한 내용이다. 현재와 같은 의사결정 구조로는 대내외적 의사소통 결핍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고 탄핵도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안 소장은 특히, 잇따른 탄핵 정국은 모두 의사소통 결핍에서 촉발됐고 이를 위해 충분한 의사소통이 필요한데 미국의사회의 경우 연간 9일 이상의 총회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우리나라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이 정도의 시간은 할애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탄핵 남발을 막고 제대로 된 의사소통을 통해 개원의뿐 아니라 ‘13만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로 ‘거듭나기’ 위한 의협의 결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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