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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렉라자 등 5개 품목 약평위 통과

심평원,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공개…건보 약가협상후 건강보험 적용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1/04/09 [14:00]

유한양행 렉라자 등 5개 품목 약평위 통과

심평원,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공개…건보 약가협상후 건강보험 적용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1/04/09 [14:00]

【후생신보】유한양행 레이저티닙 제제 렉라자 등 5개 품목이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아 약평위를 통과했다.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 과정만 거치면 건강보험에 적용되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1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9일 공개했다.

 

이번 대상 품목은 5개 제약사의 11개 유형으로 ▲유한양행 ‘렉라자정80mg(레이저티닙메실산염)’ ▲한국세르비에 ‘오니바이드주(나노리포좀이리노테칸)’ ▲한국BMS ‘여보이주(이필리무맙)’ 50mg, 200mg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린파자정(올라파립)’ 100mg, 150mg ▲한국화이자제약 ‘소마버트주(페그비소만트)’ 10mg, 15mg, 20mg, 25mg, 30mg이다.

 

이날 회의에서 렉라자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에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인정받았다. 앞서 렉라자는 건강보험 등재 첫 관문인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위)를 통과해 급여 가능성이 높았다.

 

급여적정성 인정 품목을 보면, 우선 ‘렉라자정80mg’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으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한편, 렉라자는 올해 1월 식약처로부터 EGFR T790M 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허가 받았다. 렉라자가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의 치료 선택권을 넓히고 생존기간을 증가시면서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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