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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제도적 뒷받침 위한 법안 추진

최연숙 의원, ‘간호·조산법안’ 대표 발의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1/03/26 [09:15]

'간호사', 제도적 뒷받침 위한 법안 추진

최연숙 의원, ‘간호·조산법안’ 대표 발의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1/03/26 [09:15]

【후생신보】코로나19로 인해 일선 현장에 간호사들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제도적인 뒷받침을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간호·조산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최연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조산법안은 간호·조산 전문인력 확보와 간호·조산 서비스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 간호·조산 업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간호사, 조산사 등의 면허, 자격의 등록 및 업무 ▲간호사 등의 수급과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의 책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간호인력 지원센터와 공공조산원 설치 ▲간호사 등의 양성, 수급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간호·조산종합계획의 수립과 간호·조산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최연숙 의원은 "보건의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간호·조산 업무가 의료기관 외에도 지역사회 등에서 다양화·전문화되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으로는 간호·조산 업무를 체계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간호 업무체계를 정립하고, 양질의 간호․조산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간호·조산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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