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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당연직이사에 병원 노동자 포함 추진

강득구 의원, “노동자가 의사결정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1/03/16 [09:43]

국립대병원 당연직이사에 병원 노동자 포함 추진

강득구 의원, “노동자가 의사결정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1/03/16 [09:43]

【후생신보】 국립대병원 당연직 이사에 병원 노동자를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근로자이사제’(노동이사제)를 국립대병원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법률안의 핵심은 국립대병원 이사회에 노동자를 포함시키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국립대병원이 이사장 1명을 포함한 이사 11명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사장은 관련 대학의 총장이며 당연직 이사는 해당 대학병원의 장과 관련 대학의 의과대학장‧치과병원장, 기획재정부‧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명하는 해당 부처 공무원, 해당 대학병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강 의원은 조직 운영의 전반을 결정하는 이사회에 조직 구성원 중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 측 대표가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사회는 조직과 사업계획, 예‧결산, 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련된 사항, 정관 변경 등 병원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결정한다. 이사회에 참여할 노동자 측 대표로는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대표가 거론된다.

 

노동자 구성원을 대표한 노동자가 이사회 소속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근로자이사제’는 이를 도입한 광역자치단체의 의료기관인 서울의료원‧인천의료원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서울시‧광주광역시‧경기도‧인천시 등이 조례를 제정해 근로자이사제를 운영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조직의 주요 구성원이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조동자가 이사회 구성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러 이해 충돌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며 “이번에 발의한 4개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노동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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