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임산부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추진

이종성 의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1/03/15 [09:17]

임산부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추진

이종성 의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1/03/15 [09:17]

【후생신보】임산부의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이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현재 국가나 지자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산모 중 75.1% (2018 산후조리 실태조사 보건복지부)가 이용하고 있는 산후조리원 이용 비원은 지원하고 있지 않아 산모의 경제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2주, 일반실 기준)이 평균 228만 원이었으며, 최대 금액은 무려 1,300만 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이 대표발의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산후조리도우미 뿐 아니라, 산후조리원 이용에 대하여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임산부들에게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지원을 받거나,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종성 의원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84명 까지 떨어져 OECD 국가 중 최저로 나타나고 있다”며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존폐와 직결된 문제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만큼 산후조리원 지원과 같이 산모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모자보건법, 임산부, 산후조리원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